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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인터뷰〕조원태목사“복지혜택 알고 받아야” (국민일보) 2019-4-12

〔긴급인터뷰〕조원태목사“복지혜택 알고 받아야”

입력 2019-04-12 21:38:25

“한인이민자의 복지혜택, 교회가 안내합니다”
 
뉴욕이민자보호교회 위원장 조원태목사는 과거 정부보조를 받은 경력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때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자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로 인해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것은 일상이 되었고 요즘은 정부로부터 받은 과거의 복지혜택이 큰 문제가 되는 형편입니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어 기각되거나 추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뉴욕이민자보호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조원태목사(뉴욕우리교회 담임)는 최근 이민자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거주를 위해 이민국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받은 복지혜택이 되레 불법자로 전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한인교회 내 전문가들을 모아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이민자보호교회 주최 3회 심포지엄
5월9일 오후5시 효신장로교회
‘복지교회와 정부의 복지수혜자’주제로


오는 5월9일 효신장로교회에서 개최예정인 뉴욕이민자보호교회 제3회 ‘복지교회와 정부보조수혜자’심포지엄을 앞두고 12일 후러싱제일교회(담임:김정호목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원태목사는 심포지엄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하며 한인이민자들의 고충을 교회들이 나서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동찬 대표(시민참여센터), 최영수변호사와 박동규변호사가 참석했다. 

조목사는 이어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 가운데 시민권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될까 싶어 정부의 복지혜택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있다”고 우려하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법률적인 상황과 이민당국의 적용배경, 그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주제별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심포지엄에서 다룰 주제 가운데 ‘은퇴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를 포함해 복지정책을 관할하는 관공서의 영어로 된 서류와 안내책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복지수혜를 위한 신청요령 등 한인이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제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을 기준으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은퇴할 인구가 매년 15,000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은퇴후의 막막함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또 갑작스런 생활고에 빠질 충분한 환경 앞에 무방비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뉴욕이민자보호교회에서는 이미 7개 교회에서 책임자를 선발하여 교육했고, 이들을 통해 각 교회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교회를 일컬어 ‘복지교회’라고 해서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한편 뉴욕이민자보호교회는 5월9일 오후5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문석호목사)에서 ‘복지교회와 정부 보조수혜자’란 주제로 제3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복지교회의 성서적 사회적 의미 △복지교회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정부보조가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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