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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 바로 중단 말고 해당사항 확인 먼저” (중앙일보) 2020-2-5

“정부 보조 바로 중단 말고 해당사항 확인 먼저”


민권센터·시민참여센터·이보교 공동 기자회견
트럼프 새 ‘공적 부조’ 규정 관련 긴급 설명회
오는 6일 오후 7시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

민권센터와 시민참여센터(KACE), 이민자보호교회는 4일 플러싱 소재 KACE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6일 오후 7시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정부 보조 바로 중단 말고 해당사항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마다 수혜받는 혜택이 달라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적용에 대해 대표적 한인 시민·종교단체인 민권센터와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교회(이하 이보교)는 4일 시민참여센터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명회를 6일 오후 7시 후러싱제일교회(38-24 149th St) 비전센터에서 연다고 전했다.

설명회에서는 이민법 전문 박동규 변호사와 최영수 변호사가 개정된 정부보조 수혜자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법적 공방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교회에서도 정보가 담긴 배포물을 나눠줄 계획이다.

이날 세 단체는 연방대법원의 ‘공적 부조’ 관련 판결에 대한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단체들은 도시연구소 ‘어번인스티튜트’를 인용해 새 공적 부조 규정으로 “매년 90만 명 이상의 영주권 신청자들과 1억2000만 명의 비이민 입국자들이 규정 적용 대상자가 될 것”이라며 “규정 발표 전에 정부 보조를 자진 중단한 사람도 7명 중 1명이며, 규정이 시행되면 이민자의 40%가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난한 이민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장애인과 입원 중인 이민자는 생명줄과 같은 정부보조와 영주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공적부조 새 규정은 “이민자들이 일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다는 근거없는 편견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이민자들은 매년 1조6000억 달러 이상을 국민총생산(GDP)에 기여한다”고 이민자들의 높은 기여도를 강조했다.

단체들은 새 규정 시행에 앞서 주민들에게 ▶무료상담·규정 설명회·핫라인 등 법률 지원 ▶시·주 정부 차원에서 공공지원 프로그램 확대 요청 노력 ▶현재 진행 중인 새 규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 ▶한인사회 긴급 사회안전망 프로그램(건강검진·급식·셸터·긴급구조펀드 등) 조성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시켜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규정 초안에 명시됐던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보험)의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및 약값 보조(Low-Income Subsidy, LIS)는 최종 규정에서 제외됐다.

KACE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이민 핫라인(24시간) 646-450-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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