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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교, 개정된 정부보조 규정 관련 성명서 발표 및 긴급 설명회 개최 (아멘넷) 2020-2-5

이보교, 개정된 정부보조 규정 관련 성명서 발표 및 긴급 설명회 개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신청을 시도하는 신청인들의 정부보조 수혜 경력을 심사 기준으로 삼으려는 개정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의 실행을 오는 2월 24일로 예고했다. 작년에 처음 도입을 시도했다 연방 하위 심급에서 잠정 중단시킨 조치를 최근 연방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이로써 우려가 현실이 되었으며 정확한 시행 세칙이 발표되기 전부터 한인과 이민자 커뮤니티는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합법적으로 수령하던 정부 수혜마저 취소하는 사태마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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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온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이하 이보교) 뉴욕과 뉴저지,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는 2월 4일(화) 오전 11시 시민참여센터 오피스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1.

 

뉴욕 이보교 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이보교,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가 같이 서있는 것 자체가 동포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라며  “동포사회에 든든한  비밀 언덕이 되기를 희망”했다.

 

조원태 목사는 가난한 러시아 이민자의 딸로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 우승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기사 내용을 소개하며 “미국은 더불어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였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이런 가치가 점점 훼손되고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 자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을 무너트리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옆에 누군가가 손을 잡고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며, 여전히 이 땅에는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회견을 통해 동포사회에 전달하고 싶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뉴저지 이보교에서는 김대호 목사와 함께 한인 차세대 전도사 2명이 참가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지만 전도사는 2월 6일(목) 오후 7시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리는 개정 공적부조 규정에 관한 긴급 설명회를 소개했다.

 

 

2.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동규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장은 “공적 부조 규정 개정은 연쇄적으로 이어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향후 이민 법률 상담 제공과 커뮤니티 차원의 저소득층 이민자 지원 방안을 여러 한인 단체들과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반이민 기조를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연방 차원의 반 이민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금년도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높이고 향후 새롭게 재편되는 정치권에서 이민 개혁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박제진 시민참여센터 이사는 “개정 공적 부조 규정 때문에 지레 겁먹은 한인과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수혜 가능한 혜택마저도 스스로 철회하며 본의 아니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커뮤니티 탄압 의도에 말려들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혜 가능한 정부 혜택은 계속 유지해야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이 보존된다”라고 말했다.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는 개정 공적 부조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동포사회에 광범위하게 알리고자 긴급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한인 동포 및 교계, 봉사 단체 관계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이민자보호교회 법률대책위원회의 최영수, 박동규 변호사의 발제로 개정 규정에 대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단체 및 교회에서 배포할 수 있는 안내서도 제공한다. 설명회는 2월 6일(목) 오후 7시에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38-24 149th Street., Flushing, NY 11354)에서 개최된다.     

 

3.

 

다음은 “연방 대법원의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금지 규정'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재목으로 발표된 선언문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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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뉴저지 이보교 관계자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1월 27일 연방 대법원은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금지 규정'의 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민국은 이미 지난 8월 14일 관련 법규의 세부 규정까지 확정 발표한 상태라서 이제 이 규정의 집행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규정은 지난 3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끊임없이 집행해온 수많은 반 이민 정책 중에서도 전체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 규정이 실시되면 과거에 정부보조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우선적으로 기각 대상이 된다. 도시연구소 (Urban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90만 명 이상의 영주권 신청자들과 1억2천만 명 이상의 비 이민 입국자들이 모두 이 규정의 심사 대상자들이 될 것 이라고 한다. 또한 이 규정이 발표되기도 전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정부보조를 자진 중단한 사람도 7명중 1명이며 규정이 집행되면 가족초청 이민자중 무려 40%가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비싼 보험료를 낼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 치료를 못 받게 되고 배고파도 음식지원을 못 받게 되고 저렴한 정부보조 아파트에서도 자진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이민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집 없는 홈리스 이민자들도 늘어날 것이다. 장애인 또는 입원중인 이민자들의 경우는 생명줄과 같은 정부보조를 포기할 것인가 영주권을 포기할 것인가의 결정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비인도적이며 차별적이고 미국의 헌법의 평등 조항과 이민자 국가로서의 전통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정책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규정의 경우 이민자들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 즉, "이민자들은 일도 안하고 정부보조만 받고 세금만 축낸다."는 왜곡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이다. 이 규정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시행된 거의 모든 반 이민 정책들을 기안한 백악관 수석 고문 스티븐 밀러가 공개된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 한다. 이러한 반 이민 정책들은 늘 인종 차별과 혐오 범죄를 확산 시킨다. 이민자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혐오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은 매년 1조6천억 달러 이상 미국 국민총생산에 기여한다. 그리고 미국 내 창업의 40% 이상 이민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36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한인들이 다수 포함된 소기업 운영 이민자들만 해도 매년 7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과 1천억 달러 이상의 급여 세금을 내면서 미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해왔다. 매년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이 이민자들이 받는 정부보조보다 훨씬 많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래 반 이민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슬람 국가를 표적으로 한 입국 금지부터 난민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경에서 가족 생이별을 양산했으며, 무차별 단속과 추방을 감행하고, DACA 철폐를 명령하며, 합법 이민 50 프로 축소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전 방위적인 차별 정책을 감행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엔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금지 규정'을 통과 시켰다. 이것은 이민 신청자들뿐만 아니라 초청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이에 민권센터, KACE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는 타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이민자 보호 시정부 및 주정부들과 함께 이민자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켜 나가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1) 무료 상담, 규정 설명회, 핫라인 운영 등 법률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2) 시와 주 정부 차원의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를 요청하는 노력과 함께 (3) 현재 진행중인 새 규정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적극 지지하며 예의주시할 것이다.  또한 (4)한인 동포사회 자체의 긴급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의료검진, 급식, 쉘터, 긴급 구조 펀드 등) 조성을 위해서 한인회 및 여러 봉사단체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상징이자 이민자들에게는 자유와 희망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의 등불이 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으로 인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은 결코 남이 해주지 않는다. 우리 이민자들 스스로 지켜 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 세대 이민자들이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너의 지치고 가난한, 자유롭게 숨 쉬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폭풍에 시달린 고향을 잃은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나는 나의 등불을 황금문 곁에서 들어 올린다." -엠마 라자루스- 

 

2020년 2월 4일 

민권센터 

KACE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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