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센터 등, 공적부조 긴급설명회서 강조
▶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웍 “한인들에 법률상담 제공”
개정 정부보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된 긴급 설명회에서 조원태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장이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지레 겁을 먹고 복지 권리를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복지수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와 뉴욕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가 6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개최한 개정 정부보조 수혜자에 대한 긴급 설명회에서 “상당수 이민자들이 정당한 복지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며 복지수혜 포기에 앞서 먼저 수혜자격과 이민신분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현재 미리 겁을 먹고 등록돼있던 프로그램을 해지하며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권리까지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 무고한 이민자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정부보조 수혜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대상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적부조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적부조 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 및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지만 이에 해당 되지 않을 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공적부조 수혜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박동규 변호사 역시 “공적부조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도 되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희망을 잃지 말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계속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웍은 “향후 이민 신청을 앞둔 한인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며 이민자보호교회 핫라인(646-450-8603)으로 연락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부보조 수혜자 개정규정 적용 대상은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생 등 비이민신청자,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났다 돌아오는 영주권자 등이며,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대상은 영주권을 갱신하는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자, 21세 미만 수혜자, 임산부, 응급구조 지원을 받은 자, 여성 폭력 방지법 조항에 따라 영주권을 받은 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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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