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로그인
전체메뉴
닫기
이민자보호교회 F&Q - 이민자보호교회 활동은 불법인가? (아멘넷) 2017-5-12

이민자보호교회 FAQ - 이민자보호교회 활동은 불법인가?

이민ㆍ2017-05-12 10:24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제1차 화요기도모임이 5월 9일(화) 저녁 7시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목사)에서 열렸다. 지난 3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회가 여러분의 피신처가 되겠습니다!"라며 뉴욕교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서 서류 미비자를 보호하기위한 '이민자보호교회(Sanctuary Church)' 운동 시작을 알렸으며, 4월 6일부터 2일간 미동부 3개 교협이 공동으로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를 개최한 이후 후속조치이다.  

 

6b21d58002a3c24036caacaac5792bfc_1494599020_35.jpg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제1차 화요기도모임 
 

박동규 변호사(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민자보호교회에 대한 자주 질문하는 내용(FAQ)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Q:  이민자보호교회 활동은 불법인가?

 

A: 성경처럼 법도 해석에 따라 다르다. 몇가지 유리한 판례를 말씀드리면 제일 뼈대가 되는 법규인 이민법 INA Sec. 274을 보면 어디에 있는 서류미비자를 데려오는 행위와 처소를 재공해주는 행위를 같이 본다. 그런데 데리고 온다는 것이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다른 나라에 가서 서류 미비자를 데려 올 수도 있고, 국경에서 기다리다 데려올 수도 있고, 타주에서 데려올 수도 있고, 또는 집앞에 있는 서류 미비자를 데려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누군가 데리고 와서 거처를 제공할 경우에 불법이라고 되어 있기에 스스로 자기발로 찾아온 사람인 경우에는 데리고 왔다고 하는 요소가 없다. 그러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는 이 사람을 숨겨서 거처를 제공할 주었때 죄가 된다는 것이 있다. 여기에 서류 미비자가 있는데 아무도 없다고 할때만 불법이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U.S. v. Costello, 66 F. 3rd. 1040 7th  Cir. 2012) 따라서 일반적으로 데리고 오거나 숨기지 않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오래된 1976년 판례중에는 단순히 거처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도 불법으로 판정한 적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U.S. v. Acosta de Evanc, 531 F. 2nd 428, 9th Cir. 1976).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민국직원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들의 매뉴얼에는 현실적으로 교회에 들어와 체포할 가능성의 거의 없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민감한 지역’ 즉, 학교, 병원, 교회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그들의 매뉴얼이 있다. (2011 ICE Memo) 둘째, ‘검사 재량권’이 있다. 중범죄 이하의 서류미비자는 체포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실수로 체포할 수가 있고, 중범죄자를 잡으러 갔는데 그곳에 단순 서류 미비자가 있어 같이 잡혀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잡혀간다고 하더라도 판사앞에 갔을 때 검사재량권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민국 체포시 언론을 민감하게 고려한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난 40년동안 이민자보호교회가 단순 거처제공으로 처벌 받은 사례는 한건도 없다. 80년대 후반에 목사님 몇 분이 잡혀간 적이 있다. 이분들은 남미에 전쟁이 많을 때 국경을 넘어 전쟁난민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수십 명을 보호해 준 적이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특별히 처벌받을 일이 없다.


Q: 이민자보호교회를 하면 교회의 연방 또는 주 면세 자격을 빼았길 가능성이 있는가?

 

A: 그렇지 없다. 면세자격을 빼앗기는 것은 주로 선거와 관련이 있다. 이민자보호교회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당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관없다. 정부 정책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하는 것은 교회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이민 법안을 반대하고 이민자 보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교회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선거때에도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교회가 이야기해도 교회의 면세자격을 빼앗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남부는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보수적인 곳이기에 틀림없이 트럼프 행정명령대로 하면 보수적인 교회들이 공화당 내지는 트럼프 재선을 지지할 것이라는 정교한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종교자유가 확대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어쨌든지 이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교회의 면세 자격과 아무 상관이 없다.

 

6b21d58002a3c24036caacaac5792bfc_1494599034_33.jpg
▲발표하는 박동규 변호사


Q: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병원, 교회등 ‘민감한 지역’ 에서도 서류미비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할수 있나?

A: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민국의 오래된 정책을 뒤집는 것이며 이민자 커뮤니티와 인권단체 그리고 여론의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전체가 비판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만일 보호하는 서류미비자에 의해 혹시라도 교회 건물에 피해가 생길경우 건물보험으로 보상이 되는가?

A: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우선 교회건물에 사람이 숙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가 있을 경우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 보험 에이전트와 사전에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첨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Q: 서류 미비자의 교회의 처소 제공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A: 교회 형편에 따라서 정하면 되고 사안에 따라서 연장 할 수도 있다.

 

Q: 전과 기록이 있는 서류 미비자도 처소를 제공해야 하나?

A: 교회형편에 다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과 기록이 있는 특히 중범죄나 테러관련 전과자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Q:  교회와 서류 미비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가?

A:  먼저 서류 미비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서류 미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 보호처를 떠날 수 있다. 만일 교회 보호처를 옮기길 원하면 다른 교회 보호처와 상의하에 옮길 수도 있다.

 

Q: 교회에는 처소가 없고 목사관에는 있는데 교회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민감한 지역’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A:  변호사들의 의견으로는 목사관이 교회와 같은 건물 또는 옆 건물이 아닌 경우는 ‘민감한 지역’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그래서 이민경찰이 들어올 수는 있다. 그러면 목사가 형사처벌을 받는가? 제가 보기에는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것 같다. 목회자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거처를 제공했기에 경찰이 와서 서류 미비자를 잡아갈 수는 있지만 목사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Q: 서류 미비자가 쇼핑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출퇴근을 할 수 있는가?

A: 안된다. 교회밖을 나갈 경우 이민국 경찰이 기다렸다가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사가 필요한 경우 교회로 방문 올 수 있는 자원봉사 의사나 간호사를 사전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Q: 이민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갈 경우는 나갈 수 있나?

A: 추방 담당 변호사와 상의 하에 결정하면 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새글 0 / 655 

검색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5 이보교, 무료 법률교육 제11차 캠페인 (한국일보) 2017-8-29 2017.10.12 1108
54 모든 종류의 인종주의에 저항, PCUSA 30-40대 한인목회자 성명 (기독일보) 2017-8-23 2017.10.12 1236
53 인종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중앙일보) 2017-8-22 2017.10.12 1213
52 한국 교회, 한인 사회에 만연한 인종 차별주의 회개 (뉴스앤조이) 2017-8-20 2017.10.12 1121
51 이보교 7차 무료 법률 캠페인 (한국일보) 2017-8-2 2017.10.12 1173
50 고 한기석씨 살해범 무죄 판결 실망했다 (기독뉴스) - 2017. 7. 22 2017.07.29 1219
49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 뉴욕 피스메이커 팀 장려상 (한국일보) - 2017. 7. 26 2017.07.27 1261
48 억울한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라 (뉴스앤조이) - 2017. 7. 24 2017.07.27 1155
47 악과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겠다 (뉴스앤조이) - 2017. 7. 14 2017.07.15 1231
46 이민자 보호 교회이 실제 사례 (뉴스앤조이) - 2017. 7. 14 2017.07.15 1281
45 이민자보호교회 4차 무료 법률 교육 캠페인 (한국일보) - 2017. 7. 11 2017.07.13 1091
44 86개 이민자 보호교회 동참 (단비TV) - 2017. 6. 21 2017.06.27 1114
43 美한인교회 이민자보호 활동 (뉴스로) - 2017. 6. 20 2017.06.27 1156
42 이민자보호교회 교육 활동 (중앙일보) - 2017. 6. 19 2017.06.27 1055
41 '이민자 보호교회’ 90여개 교회 네트웍 구축 (한국일보) - 2017. 6. 19 2017.06.27 1068
40 뉴욕교협,할렐루야대회 준비기도회 (한국일보) 2017-6-16 2017.06.20 1086
39 국경선 평화학교, 포부 자선 바자회 (한국일보) - 2017. 6. 16 2017.06.20 1192
38 ‘이민자 보호교회’ 86개 교회 네트웍 13개 센터교회 개설 (한국일보) - 2017. 6. 16 2017.06.17 1140
37 교계, 추방위기 한인 이민자 법률지원도 제공 (중앙일보) -2017. 6. 15 2017.06.17 1143
36 뉴욕일원 한인교회 13곳 서류미비자 비상시 숙식, 법률지원 제공 (뉴욕 라디오 코리아) - 2017. 6. 15 2017.06.17 1092
35 조원태 목사 “퀘렌시아가 되어야 하는 한인이민교회” 2017-6-1 (아멘넷) 2017.06.02 1094
34 점점 뚜렷해지는 이민자보호교회 - 1차 기도모임과 워크샵 (아멘넷) 2017-5-13 2017.05.16 1088
33 서류 미비자가 이민자보호교회에 도움을 요청시 대응절차 (아멘넷) 2017-5-13 2017.05.16 1129
32 이민자보호교회 F&Q - 이민자보호교회 활동은 불법인가? (아멘넷) 2017-5-12 2017.05.16 1111
31 이민자 보호교회 1차 기도회 (중앙일보) 2017-5-11 2017.05.14 1131
30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웍 속속 동참 (한국일보) 2017-5-12 2017.05.14 1132
29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제1차 화요기도모임 (아멘넷) 2017-5-6 2017.05.09 1243
28 미 뉴욕교계,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 (CGNTV) 2017-4-6 2017.05.02 1158
27 장위현 목사, "미국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의 역사 - 이제는 아시안 차례" 2017-4-13 (아멘넷) 2017.05.02 1215
26 뉴욕교협, 이민자 보호교회 선언문 발표- 이민자 체포, 수색할 때 어떻게? 2017-4-12 (기독뉴스) 2017.05.02 1235
Address: 53-71 72nd Place, Maspeth. NY 11378

TEL: 718-565-6555
지도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히 오시는 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c) 뉴욕우리교회 ALL RIGHT RESERVED. PROVIDED BY 교회사랑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