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로그인
전체메뉴
닫기
이보교 “뉴욕주, 실업수당 및 재난실업지원금 안내” (아멘넷) 2020-3-31

이보교 “뉴욕주, 실업수당 및 재난실업지원금 안내”

2020-03-31

 

b58fbce533bd06828a37a856472efeff_1585663237_76.jpg
 

<코로나 바이러스 -­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신청 안내>

 

이번에 통과한 3 차 경기 부양 패키지 중 중소상인들에게 적용되는 지원 중, 한인커뮤니티에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행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방의 SBA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처리하는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에 대해 정보를 나눕니다.

 

모든 한인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아래 자격을 심사하고(NY, NJ 에 소재하는 모든 비지니스가 거의 해당함), 해당이 되면  모두 바로 신청을 하시기를 적극 추천 드립니다.

 

1. 주무관청: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 은행을 통하지 않고 SBA 에서 모든 수속함

 

2. 신청방식:

 

온라인을 통한 자격심사 및 온라인 신청(아래 링크에서  신청함)

신청 웹사이트:  COVID-­19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APPLICATION

https://covid19relief.sba.gov/#/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예상시간: 2시간 10분으로 되어 있으나 정보가 있는 경우 1시간도 안 걸림.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소정양식과 서류를 Upload 해야만 했지만 오늘부터 온라인신청서에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혜택 사항:

 

- $10,000 Forgivable Loan 지급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융자가 거절되어도 상환의무

없음/신청후 3 일내 지불)

- 전국 50 개주 재난 지역 소상인 (회사/자영업자) 모두 해당

- 융자금액: 최대 2 백만불(비지니스 조건에 따라 금액 조정)

- 이자: 3.75% / 2.75% (비영리 단체)

- 상환기간: 최대 30 년 (비지니스 조건에 따라 상황 기간 조정)

- 융자금은 재난으로 발생한 비니지스 빚, 직원봉급, 물품대금, 기타 비지니스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

 

- 융자금 $25,000 까지는 담보 불필요 (그 이상 금액은 부동산 담보도 받음, 단, 담보가 없다고 융자를 거절하지는 않겠다고 발표)

 

- 신청 비용 없음

 

4. 중요 신청 자격/요건

 

- 직원  500명 이하의 비지니스

- 자영업자, Independent Contractor, 회사, (정부기관이 아닌) 501 (c)(3) 비영리단체 모두 가능

- 60일 이상 자녀부양료 연체자나 그 연체자가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신청자격 없음

- 종교단체와 Charitable Organization 은 신청자격 없음

- 신청자 개인 보증 (Personal Guaranty) 요구됨

 

5.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 정보 (이 정보만 있으면 신청 바로 가능)

 

<Business> -­ NY처럼 재난지역 소재한 비지니스 &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피해 중요

 

- 신청자 개인/회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EIN/SSN, 회사 Type, Gross Revenue, Cost of Goods Sold

 

- 회사/비지니스 설립 연월일 및 소유권 보유 시작 연월일 (회사 설립 연도 서치 아래 링크)

https://appext20.dos.ny.gov/corp_public/corpsearch.entity_search_entry)

- 비지니스 성격

- 직원수

 

<Business Owner> -­ 신청자 개인의 신용 & 상환능력 중요

 

- 신청하는 비지니스의 소유권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인지의 여부

- 이름, 휴대폰 번호, 직책, 지분 %, SSN, 생년월일, 출생지, 미국시민권자 여부,

- 자택주소

- 과거 유죄판결 경력, 연방정부계약 또는 연방정부융자나 지원시 문제 경력, 현재 체포, 형사기소, 형사재판 계류, 가석방, 집행유예 여부

- $10,000 Advance 수령 희망 여부:

무조건 받는다고 체크하세요. ($10,000 은 안갚아도 되는 Forgivable Loan 입니다.)

- 계좌번호(은행이름, Account # & Routing #)

 

위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마치면 신청 번호가 부여 됩니다. 필요하면 제공한  이메일로 추가 서류나 정보 요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위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선착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뉴욕주 실직자를 위한 강화된 실업수당 지원 및

대재난 실업 지원금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위한 연방의 3차 경기부양 패키지(CARES Act) 중 “실직자”를 지원하는 강화된 실업수당 (Enhanced Unemployment Insurance) 및 대재난 실업 지원금(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에 대해 나눕니다.

 

1. 뉴욕주에서 이미 실업수당을 신청해 승인받으신 실직자분들일 경우 

 

-­ 해야 할 일:

 

아무 것도 하실 필요없이 매주 뉴욕 노동청에 Certify 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위 연방법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뉴욕 노동청에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혜택:

 

- 39주 실업 수당 수령. 주당 $600을 2020 년 7 월 31 일까지 수령 (첫 지급일은 4월 5일)

 

2.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해야 할일:

 

아래 링크로 가서 뉴욕주에 실업수당을 신청합니다.

www.labor.ny.gov/signin

 

참고: 구체적인 실업수당 청구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세요.

 

실업수당 신청한 후 받는 혜택:

39 주 실업 수당 수령

 

주당 $600을 2020 년 7 월 31 일까지 수령 (첫 지급일은 4월 5일) 

 

3. 뉴욕주에서 실업수당 대상이 안되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Gig Worker/Freelancer 등)

 

-­ 해야 할일:

 

대재난 실업 지원금(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아래 링크로 가서 신청합니다.

www.labor.ny.gov/signin

참고: 구체적인 실업수당 청구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세요.

 

-­ 신청한 후 받는 혜택:

 

39주 대재난 실업 지원금(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수령. 주당 $600 을 2020 년 7 월 31 일까지 수령 (첫 지급일은 4 월 5 일)

 

4. 7월 1일 이후 26주 실업수당을 모두 수령한 분들의 경우

 

-­ 해야 할일:

 

아래 링크로 가서 추가 실업수당을 신청합니다.

www.labor.ny.gov/signin

 

-­ 실업수당 추가 신청한 후 받는 혜택:

 

13주 추가 실업수당 수령

주당 $600을 2020년 7월 31일까지 수령 (첫 지급일은 4월 5일)

 

 

참고:

 

뉴욕주 실업수당 신청은 신청 폭주로 인해 Last Name에 따른 지정한 요일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A -­ F: 월요일 신청 가능

G -­ N: 화요일 신청 가능

O -­ Z: 수요일 신청 가능

위 요일을 놓친 경우: 목, 금, 토 아무 날이나 신청 가능

 

참고: 구체적인 실업수당 청구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세요.

 

뉴욕주, 특히나 뉴욕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필수적 비지니스의 Stay Home 행정명령으로 많은 한인커뮤니티에 고용주나 종업원으로 일하다 실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힘내시고 화이팅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 뉴욕주 실업수당 청구 방법>

 

NY Unemployment Insurance Claims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7 일의 대기기간을 지켜야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이 요건을 면제하고 바로 실업수당을 대기기간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실업수당 신청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Heavily Negative Factor 에 해당하는 공적부조가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실직으로 인해 실업수당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https://www.ny.gov/services/get-unemployment-assistance

 

<주욕주 실업수당 청구 NYS 제작 동영상 - 영어>

 

https://youtu.be/_JU-rZmE0z0

 

<뉴욕주 실업수당 청구인을 위한  설명서 -­ 한국어>

 

아래 링크에 있는 설명서를 우선 보시고 본인이 실업수당 신청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s://labor.ny.gov/formsdocs/ui/TC318.3k.pdf

 

<실업수당 청구 방법 -­ 한국어>

https://labor.ny.gov/ui/claimantinfo/Koreanguides.shtm

 

실업수당 청구하는 법 -­ (아래 한국어 유투브 영상 참고)

https://youtu.be/ROj-GWq5mq4

 

주의점:

 

-­ 신청인이 많아져 현재 처리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더디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꼭 청구하세요.

-­ 웹사이트 신청도 트레픽이 많아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Off hour 에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청에서는 처리가 느려지더라도 실직한 날 부터 실업급여를 준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Alone, but together.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새글 0 / 653 

검색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33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제5회 전국 심포지엄 개최 (한국일보) 2022-4-5 2022.04.06 388
532 이민자보호교회 5회 심포지엄 “이민자, 그 가치를 말하다” (아멘넷) 2022-4-1 2022.04.06 370
531 눈 내리는 날 함께 커피숍 가고 싶은 모세 형 - 조원태 목사의 러브레터 3 (복음뉴스) 2022-2
2022.02.10 417
530 해피 뉴 이어, 모세형 - 조원태 목사의 러브레터 2 (복음뉴스) 2022-1
2022.01.11 487
529 뉴욕 기독교계 지도자들, 국제 인권의 날 집회 (뉴욕일보) 2021-12-13
2021.12.15 441
528 모세 형에게 - 조원태 목사의 러브레터 1 (복음뉴스) 2021-12
2021.12.15 517
527 제12회 CCV 말씀축제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어린이" (아멘넷) 2021-11-19 2021.11.24 408
526 2021 뉴욕밀알의밤을 감동으로 만든 2가지 스토리 (아멘넷) 2021-11-6 2021.11.18 438
525 ​‘맨하탄-척슈머 의원 자택’ 11마일 시위행진...“서류미비자 합법거주 보장하라” 절규 (국민일보) 2021-11-15 2021.11.18 470
524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또 좌절 (뉴욕일보) 2021-11-5
2021.11.09 424
523 평화통일운동가 이행우 선생 서거…추모예배 (뉴욕일보) 2021-11-6 2021.11.09 388
522 뉴욕평통, 평화통일운동가 이행우 선생 추도식 (한국일보) 2021-11-5 2021.11.09 408
521 제시 잭슨목사 '희망을 잃지 말자' 출판기념회, 22일 한인단체 등 300여명 축하 (국민일보) 2021-10-26 2021.11.09 482
520 한인 권익단체들, 제시 잭슨 목사 80세 생일 및 출판기념회 참석 (중앙일보) 2021-10-26 2021.11.09 396
519 포스트 코로나 교회 가는 길의 전망 4 (복음뉴스) 2021-10 2021.10.25 197
518 “온정담아 정성껏 한끼 마련해요” (한국일보) 2021-10-5 2021.10.07 475
517 "안식일이 사람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 아니다" (뉴욕일보) 2021-10-2
2021.10.07 441
516 포스트 코로나 교회 가는 길의 전망 3 (복음뉴스) 2021-9 2021.09.25 200
515 뉴욕 우리교회, 타민족 홈리스 학생들에 장학금 (Daylightnews) 2021-8-21 2021.08.24 558
514 '뉴욕우리교회의 도전, 신학생과 교역자 헌신 및 비전 주일' (아멘넷) 2021-8-20 2021.08.24 541
513 '포스트 코로나 교회 가는 길의 전망 2' (복음뉴스) 2021.08.24 481
512 “의회는 이민개혁안 반드시 통과시켜라” (뉴욕일보) 2021-8-7 2021.08.07 434
511 '뉴욕우리교회, 간증집회' (한국일보) 201-8-6 2021.08.06 437
510 '이보교,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호소' (아멘넷) 2021-8-6 2021.08.06 476
509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등 "여리고 성을 허무는 7일 특별 기도"(여칠기) 운동 전개 (복음뉴스).. 2021.07.27 503
508 한인단체들 “이민개혁법안 포함된 3조5천억 달러 예산조정안 통과에 힘보태자” (국민일보) 2021-7-24 2021.07.27 482
507 벼랑 끝에 내몰린 이민자를 위한 기도 운동 2021.07.27 463
506 ‘이민개혁법 통과 촉구 특별기도’진행 (한국일보) 2021-7-23 2021.07.27 447
505 이보교, 시민참여센터 이민법안 통과를 위한 기도운동 (기독뉴스) 2021-7-23 2021.07.27 446
504 이보교, 여칠기 등 이민개혁법 통과위한 캠페인 벌여 (아멘넷) 2021-7-22 2021.07.27 469
Address: 53-71 72nd Place, Maspeth. NY 11378

TEL: 718-565-6555
지도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히 오시는 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c) 뉴욕우리교회 ALL RIGHT RESERVED. PROVIDED BY 교회사랑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