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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교회 설립 2주년 감사예배 및 제3회 심포지엄 (기독뉴스) 2019-5-10

이민자보호교회 설립 2주년 감사예배 및 제3회 심포지엄


05/10/19




이민자보호교회(Sanctuary Church) 설립 2주년 감사예배 및 제3회 심포지엄이 5월9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려 서류미비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다. 

이민자보호교회(이하 이보교) TF위원장 조원태목사는 인사 말씀을 통해 "혼자이면 두렵다. 그러나 함께하면 용기를 낸다. 귀가하는 골목길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서 혼자여서 불안한 서류 미비자들과 함께 길동무가 되려고 이보교는 2년 전에 첫 용기를 내었다. 기댈 수 있는 어깨만 빌려줘도 눈물을 흘렸던 많은 서류 미비자 분들을 만났다. 처진 어깨에 손을 얹어 토닥여 주었을 뿐인데 위로를 받으시는 서류 미비자들을 만났다"며 "1회 심포지엄은 이보교를 이야기했다. 작년 2회 심포지엄은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의 메시지를 동포사회에 던졌다. 잠잠했던 수면 아래의 이슈들이었는데 이보교 심포지엄이 주제로 정한 다음부터 미 전역에서는 주요 이슈의 화두가 되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천둥소리로 예언자처럼 설 것을 이보교에 요구하시는 섭리였다. 제3회 주제는 '복지교회와 정부보조수혜자'이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민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돌봄을 실천하는 복지교회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소망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이보교는 이보교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일동의 이름으로 이보교 선언문(2017년 4월7일 제정)을 재 확인했다. 선언문은 "지금 이 땅에 1천2백만이 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들이 하루하루 일터로 나가는데도 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본인들이 추방된 후 남아야 할 가족들을 걱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방의 철창 속에서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이보교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는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울타리 기능을 담당한다. 강도 만난 이웃을 책임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는 이민자들이 긴급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의 기능을 담당한다. 세상살이 힘든 모든 사람들이 홀로 어려움을 당하게 두지 않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등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보교는 1.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지침들을 만들어 모든 교회와 커뮤니티에 알리고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할 것. 2.교회가 이민자들에게 긴급피난처가 될 것과 이보교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주위의 이웃들에게 이를 알리는 배너와 포스터를 붙여서 교회가 임시 피난처임을 알린다. 3.교회가 요청하면 이민관련 변호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법률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추방이나 각종 어려움에 처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핫라인 718-450-8603(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법률보호대책위)을 운영한다. 5.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들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6.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긴급기도회의 날을 지정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명회를 실시하여 더 많은 교회들이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다 등이다. 

심포지엄 제1 기조발제에서 김원재목사(이보교 전국네트웍 사무총장)는 '복지교회의 성서적 의미'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목사는 "복지교회는 이보교가 성숙해가며 새롭게 주목하는 분야"라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약자를 돌볼 책임이 있고 이것은 종교적 의무"라 말했다.

제2 기조발제에서 김동찬대표(시민참여연대/이보교 TF멤버)는 '이민자보호교회 복지교회'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복지교회의 필요성, 복지교회의 비전, 복지교회의 내용과 역할,  복지디렉터의 자격과 의무, 사회복지교회의 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의 내용과 이보교 복지교회 운영조직에 관한 것" 등을 말했다.

제3 기조발제에서 차현화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란 주제로 Social Security-SSA, SSI, SSP 등을 발표했다.

제4 기조발제에서 토마스 리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란 주제로 발표했다. 리변호사는 "퇴거소송, 아파트 수리문제, 룸메이트법, 불법퇴거, Queens Legal Services의 역할" 등을 발표하며 주택분쟁관련 무료법률서비스 대행을 해주는 변호사를 소개했다. 

퀸즈담당 변호사는 전화 347-592-2213. 브롱스담당 변호사는 347-592-2451, 브루클린담당 변호사는 718-233-6410 등이다.

제5 기조발제에서 조문경변호사(시민참여센터 법률위원)는 '정부보조수혜가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1.정부보조 수혜에 관한 법규 2.정부보조 수혜(공공복지혜택) 적용대상자 3. 현행규정 4.개정안에 포함된 정부보조 수혜 프로그램 5.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보조 수혜 6.정부보조 수혜 대상자 계산방법 7.정부보조 수혜가 추방사유가 될 수 있나? 등을 설명했다. 

한편 심포지엄 이전 1부로 드려진 예배는 홍인석목사(뉴저지교협회장)의 인도, 이은수목사(뉴욕교협총무)의 기도, 박창완장로(한울림교회)의 성경봉독, 조이플합창단의 특송 '이 땅에 참 평화/저 높은 곳을 향하여', 윤명호목사(뉴저지 이보교 TF위원장)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란 제목의 설교, 뉴욕/뉴저지/커네티컷 이보교 TF임원단의 '우리 오늘 눈물로'란 제목의 헌금찬양, 이용보목사(뉴욕한인교회)의 헌금기도, 이정찬목사(커네티컷교협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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