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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변호사 “인종증오 피해자 돕겠다고 물리력 사용하다 소송 당한다” (국민일보) 2021-6-18

​최영수 변호사 “인종증오 피해자 돕겠다고 물리력 사용하다 소송 당한다”


입력 2021-06-18 

인종증오 범죄 대응세미나 강사로 나선 최영수 변호사<사진>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피해자를 도우려고 가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세미나 줌 영상 갈무리>

뉴욕교협, 17일 인종증오 범죄 대응 온라인 세미나 개최
뉴저지교협 ∙ 이보교 
 시민참여센터 공동 주관
강사로 나선 최영수 변호사 “911신고 후 촬영해야”


“외출할 때 꼭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고 어두운 곳이나 외딴지역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범죄자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귀금속 착용을 자제하시고 호루라기나 페퍼스프레이 등 보호장비가 있다면 갖고 다니십시오.”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영수 변호사(뉴욕교협 법률고문)는 아시안 증오범죄가 빈번한 요즘, 우선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게 중요하다고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종범죄 표적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

뉴욕교협(회장:문석호목사)이 뉴저지교협과 이민자보호교회, 시민참여센터가 공동으로 온라인 줌으로 17일 마련한 인종증오 범죄 대응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최영수 변호사는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변호사가 당부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한가지는 ‘증오범죄 대처법’ 중 ‘3자 개입 금지’. ‘3자 개입 금지’의 핵심은 인종증오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상황이 위태롭다고 하더라도 물리력이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해자를 제압해서는 않된다는 원칙이다. 

폭력개입 외 이웃돕기 '5Ds 원칙' 꼭 기억을

혹여 위기상황을 보다못해 피해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해 제압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되레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기독교인들의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 변호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이 그렇다”고 설명하고 “꼭 명심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오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눈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할까. 무엇이 최선일까. 
 
최영수 변호사는 "피해자를 도우려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 변호사는 '5Ds 원리'를 제시했다. 첫째, Distract로, 상황에 개입하여 방해하는 것. 피해자의 지인인 척하거나 말을 걸고, 음료를 쏟는 행동을 통해 시선을 분산하도록 하라는 얘기다. 두번째는 Delegate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다. 현장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911 신고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Document로, 증거를 남기는 방법이다. 증오범죄 현장의 환경을 파악하거나 동영상이나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 다음은, Delay. 증오범죄 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자를 케어하는 것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묻거나 목적지까지 동행하는 등의 방법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Direct로, 상황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다. 물리력은 절대 않되며, 말로 “떠나라”, “그런 말 하지 말라”, “인종차별 발언이다” 등등 가해자에게 외치는 방식을 말한다. 

인종증오 범죄 증명위한 노력들 중요

최 변호사는 이날 강의에서 인종증오 범죄에 대한 경찰의 태도가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할 때 매우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유는 경찰이 인종증오 범죄자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인종증오 범죄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라는 것.

가해자의 신원부터 SNS기록, 일기장, 몸의 문신, 평소했던 습관들 등등을 일일이 증거물로 수집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기에 경찰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 인종범죄 대응세미나에 접속한 참가자들. (좌측 맨윗줄) 최영수 변호사, (네번째부터) 김성국목사, 김정호목사. (가로 가운데줄 세번째부터) 이준성목사, 사회를 맡은 조원태목사. (맨아랫줄 좌측두번째) 교협부회장 김희복목사, (맨끝줄 우측) 서기 박시훈목사. 


따라서 피해자 혹은 제3자는 인증증오 범죄 현장에서 사진이나 영상촬영, 혐오발언 등을 기록하거나 증거보전을 잘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전화신고를 중요한 대처방식의 하나로 제시했다. 911신고를 하면서 “Korean please”라고 밝혀 한국어를 하는 경찰과 곧바로 이어지도록 할 것과, 연방수사국(FBI)1-800-225-5324에 연락해 조속한 조치를 하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증오범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911에 신고한다면, 동시다발로 신고접수된 사안을 우선순위에 배정해 경찰출동이 빨라진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편견버리기 모델 - 퀸즈장로교회 ‘다민족목회’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다른 문화권에 대한 한인사회의 편견에 대한 반성의 시간도 있었으며, 성공적으로 다민족 목회를 이루는 퀸즈장로교회 김성국목사의 사례를 들어, 교회마다 타민족과 연대하는 사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반면, 세미나와 별도로 일각에서는 아시안 증오범죄가 코로나19감염사태 이후 급증한 사실을 들어 “한인들과 중국인들을 동일시하는 것이 한인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면서 “아시안이라는 개념 속에서 한인들 특유의 강점을 살려 나가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조원태목사(뉴욕이민자보호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뉴욕교협 이사장 이춘범 장로, 뉴욕교협 부회장 김희복목사, 서기 박시훈목사, 수석협동총무 권캐더린목사, 뉴욕목사회 전회장 이준성목사,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김정호목사, 뉴욕한인교회 이용보 목사를 비롯 일반성도들도 참여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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