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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교회 90곳 '이민자보호교회' 운동 참여키로-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 개최 2017-4-7 (기독뉴스)

[영상]한인 교회 90곳 '이민자보호교회' 운동 참여키로-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 개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추방되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일원의 90개 교회가 '이민자보호교회(Sanctuary Church)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는 4월 6일(목) 오후 2시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심포지엄'을 열고 교회가 앞장서서 서류미비 이민자 권익 보호를 선언했다.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도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원회를 통해 각종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첫날 발제자로 나선 장위현 목사(UMC 평화위원장)는 '이민자보호교회는 무엇인가'의 주제로 강의하며 "이민자보호교회는 좁은 의미로는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이 추방을 피할 수 있게 교회를 임시 처소로 제공하고, 넒은 의미로는 사회의 약자를 돌보고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비인간적 이민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다."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피난처교회가 되는 것 △교회 안에 샤워나 방 또는 주방시설 등의 생활환경이 가능해야 하고 △피난처교회 소그룹 결성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공익 관계자들과 소통 △비상 연락망 구축(체포시도 시)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보스턴 케임브리지에서도 하버드스퀘어에 이민자교회를 위한 연합체가 생겨났다."며 "이 운동에 참여한 90개 한인 교회들이 모두 서류미비자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90개 교회가 실시간으로 네트워킹을 하며 상호보완적인 피난처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규 변호사는 두번째 발제자로 나서 '트럼프 행정명령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설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드림액트 법안을 촉발시킨 한인 2세 테레사 리씨가 나와 증언했다. 현재 맨해튼음대 박사 과정 학생이자 뉴욕주 이민자보호 주 지정을 위한 사회운동가로도 활동 중인 테레사 리씨는 "동생이 과속한 자동차에 치여 큰 부상을 당했지만 서류미비자의 신분이 노출될 것이 두려워 아버지가 경찰에게 동생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증언한 것... All A를 받아도 장학금 조차 신청할 수 없는 현실이 힘들어 자살까지 생각했다."며 "한인 교회들이 이러한 운동에 나서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테레사 리는 “서류 미비자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잘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에 쌓여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앞으로 나가라. 언젠가는 극복된 상황이 오기 때문”이라고 권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이민자보호대책위원회(위원장 조원태 목사)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는 이민자보호교회 매뉴얼이 제공됐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을 경우 판사가 서명한 수색 영장이 없다면 ICE 직원의 진입 거부 가능 등 다양한 대응 방법 자료들이 제공됐다. 7일은 김동찬 KACE 대표가 '트럼프 시대와 한인 커뮤니티'를 주제로 경제공동체 강화의 중요성 등을 강연한다.

KACE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원회는 서류미비 이민자 체포시 긴급핫라인(646-450-8603)을 제공하며 뉴욕총영사관도 핫라인(646-965-3639)을 운영한다.

앞서 열린 개회예배에서 뉴욕교협 회장 김홍석 목사는 누가복음 10:36의 본문으로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의 제목을 통해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채 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선한 이웃이 되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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