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기각시키는 새로운 퍼블릭 차지 규정이 오는 24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한인 이민자 권익 단체와 교계가 힘을 모아 새로운 퍼블릭 차지 규정에 관한 긴급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해진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기각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적부조, 퍼블릭 차지 규정을 24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공적부조 수혜 관련 영주권 및 비자 발급 기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적시한 세칙은 수일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와 민권센터, 이민자보호교회 뉴욕뉴저지 네트워크는 4일 시민참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방 대법원의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금지 규정'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 발표에서 박동규 이민자보호법률 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27일 연방 대법원이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금지 규정' 집행을 허용하는 판결로 매년 90만 명 이상의 영주권 신청자들과 1억2천만 명 이상의 비이민 입국자들이 이 규정의 심사 대상자가 돼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박동규 변호사>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웍 조원태 목사는 "공적부조를 받은 소수 취약계층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적 규정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세상에 알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조원태 목사>
한편,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웍과 시민참여센터가 주최하고 한인봉사단체 협의회가 후원하는 개정 정부보조 수혜자 규정에 관한 긴급 설명회가 6일 목요일 오후 7시 후러싱 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최영수, 박동규 변호사의 발제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개정된 정부보조 수혜자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AM1660 K-라디오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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