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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 감사예배 및 제1회 심포지엄 (아멘넷) 2019-10-1

아멘넷 뉴스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 감사예배 및 제1회 심포지엄

2019-10-01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이하 이보교) 감사예배 및 제1회 심포지엄이 9월 29일 주일 오후 5시 뉴저지 소망교회(박상천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에 이어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뉴저지 이보교는 창작뮤지컬 <드리머 죠셉> 공연, 이민자보호교회 설명회 등에 이어 이번에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교회는 왜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은 뉴저지 교협이 주최하고, 뉴저지 이보교가 주관하며, 뉴욕과 커넷티컷 이보교가 후원했다. 심포지엄은 1부 감사 예배와 2부 심포지엄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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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감사 예배는 인도 박인갑 목사(교협 직전 총무), 찬양과 경배 뉴저지 이보교 찬양팀, 기도  홍인석 목사(교협 직전회장), 성경봉독 김창유 장로(뉴저지 참된교회), 설교 조원태 목사(뉴욕 이보교 위원장), 헌금특송 뉴욕/뉴저지/커넷티컷 이보교 임원단, 헌금기도 송호민 목사(한성개혁교회), 축도 김종국목사(교협 전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원태 목사는 시편 46:1~3을 본문으로 “교회는 왜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2부 심포지엄은 환영인사 윤명호 목사(뉴저지 이보교 위원장), 축사 뉴저지 교협 신임 회장, 축사 Gordon Johnson 주하원의원과 Loretta Weinberg 주상원의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대호 목사(산돌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4가지 발제가 진행되는데 △이보교 운동의 성서적 의미(김원재 목사) △미국내 인종차별의 역사와 미국법(현보영 변호사) △현 미국 이민법의 동향과 서류미비자의 위기상황 대처법(주디장 변호사) △이보교 복지교회와 인구센서스(김동찬 대표) 등이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역 소개(박인갑 목사)와 DACA 드리머 간증(김준섭 형제), 그리고 복지디렉터 임명장 수여가 발제 중간에 이어졌다. 모든 순서는 박상천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뉴저지 이보교 위원장 윤명호 목사는 환영인사를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고민은 늘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서 잘 아는데, 그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몇년 전 이보교를 처음 소개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제게 있어서 이보교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서류미비 신분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꿈꿀 수 없는 다카 드리머들, 영어를 잘 못해서 영문 서류를 읽지 못하시는 분들, 등잔 밑이 어둡듯이 우리 주변에 끼니를 잇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 이보교가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통받는 누군가는 붙잡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이보교 심포지엄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보교 전국네트워크 사무총장 김원재 목사는 “이보교 운동의 성서적 의미”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구약과 신약 성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의 가치관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자를 돌볼 책임이 있으며 이것인 신성한 의무였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공동체는 심판의 대상이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주님과 동일시된다고 나누었다.

 

현보영 변호사는 “미국내 인종차별의 역사와 미국법”이라는 발제를 통해 농장과 금광, 그리고 대륙횡단 철도 건설을 위해 중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 왔으나 공사가 끝나자 1892년 중국인의 이민을 받지 말자는 법을 만들었다며 인종차별의 역사를 소개했다. 미국 반 이상 주에서 1950년대까지 아시안들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법이 시행되었으며, 3년 이상 장기임대도 못하게 했다. 최근 아시안들이 많이 소유한 네일업 규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주디장 변호사는 “현 미국 이민법의 동향과 서류미비자의 위기상황 대처법”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 보조 수혜관련 법규가 지난 8월 발표되었는데 정부 구호 대상자라는 이유로 이민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처했다고 소개했다. 어떤 혜택이 정부 보조에 해당되는지를 소개하고, 정부 보조 수혜가 영주권 신분 유지와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합법적으로 정부 보조 혜택을 수여한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도, 시민권 신청에 관계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누었다.(아래 앨범 참고)

 

김동찬 대표는 “이보교 복지교회와 인구센서스”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합법 한인이민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교회에 대해 소개했다. 김 대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뉴욕과 뉴저지에서 매년 1만5천여 명의 한인들이 은퇴한다”라며, 은퇴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한인들에게 교회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교회라고 설명했다. 복지교회가 된 교회는 봉사자들을 선발하고 교육을 시키고 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찬 대표는 “교회가 커뮤니티이고 커뮤니티가 교회가 되어야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특히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통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정치인들과 정부 등으로부터 서비스 활동의 그랜트를 확보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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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 후원교회는 갈보리 순복음교회, 뉴송교회, 뉴저지동산교회, 뉴저지 만나교회, 뉴저지 새언약교회, 뉴저지 새방주교회, 뉴저지 소망교회, 뉴저지 열방교회, 뉴저지 오늘의 목양교회, 뉴저지 하늘뜻교회, 뉴저지 수정교회, 뉴저지 참된교회, 산돌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필그림선교교회, 하늘문교회, 한길교회, 한성개혁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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