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이하 이보교) 심포지엄이 ‘교회는 왜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9월29일(주일) 오후 5시 뉴저지소망교회(담임 박상천목사)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장동신목사)가 주최하고 뉴저지 이보교가 주관했으며 뉴욕/커네티컷 이보교가 협력했다.
뉴저지 이보교 TF(Tesk Force) 위원장 윤명호목사(뉴저지동산교회 담임)는 환영인사를 통해 “예수 신앙인으로서의 고민은 늘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서 잘 아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약4장17절)’라고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윤목사는 또 “몇 년 전 이보교를 박인갑목사님에게서 처음 소개 받았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제게 있어서 이보교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서류미비신분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꿈 꿀 수 없는 다카 드리머들, 눈은 있으나 영어를 잘못해서, 영문 서류를 읽지 못하시는 분들, 등잔 밑이 어둡듯이 우리 주변에 끼니를 잇기 어려운 분들 등, 이런분들을 이보교가 모두 구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통 받는 누군가는 붙잡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목사는 계속해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한다. 참 잘 오셨다. 오늘 이보교 심포지엄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한 걸음이라도 더 뉴저지 이민사회가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 세상을 뭔가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더 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한다. 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김원재목사(이보교전국네트웍 사무총장)는 기조발제1로 ‘이민자보호교회의 성서적 의미’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목사는 “1. 이보교는 성소(Sanctuary)가 피난처가 되는 것이다. 2. ‘교회는 왜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이보교의 성서적 의미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자를 돌볼 책임이 있고 이것은 신성한 의무였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공동체는 심판의 대상이다.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이 동일시된다. 3. 교회는 원래 피난처였다-단지 피난처다웠는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현보영변호사(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는 기조발제2로 ‘미국내 인종차별의 역사와 미국법’을 말했다. 현변호사는 “186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계속되고 있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소송이 대부분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결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주디장변호사(Judy Chang Law Firm)는 기조발제3 ‘현 미국 이민법 동향과 서류 미비자의 위기 상활 대처법’이란 제목으로 “정부보조 수혜 관련 최종 법규가 2019년8월 발표됐다. 이 법규는 미시민권자, 비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체류중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려는 신청자들에게 해당된다”며 정부보조 수혜가 영주권 신분 유지와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및 서류 미비자의 위급상황 대처에 관해 설명했다.
주변호사는 위급상황대처에 대해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기본자세는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 된다”며 “중요서류(예를 들어 신분증, 입국증빙서류 등)는 한 곳에 모아 정리한다. 부재시에 자신과 가족을 대변할 사람을 정하고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작성한다. 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기에 중요한 전화번호는 암기한다. 위급상황을 대비한 저축을 한다. 집이나 직장에 찾아온다면 무조건 문을 열어줄 것이 아니라 이민국 오피서가 아닌 판사(judge)가 싸인한 영장(Warrant)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체포가 됐다면 아무 서류에나 싸인하지 말고 반드시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한 후 그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대표(시민참여센터)는 기조발제 4로 ‘이보교 복지교회와 인구센서스’를 발표했다. 김대표는 “교회에서 따로 비영리기관을 만들어 정부와 재단들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복지관련 서비스(예를 들어 시니어 데이케어·방과후 학교·소셜서비스 등)를 할 수 있다”며 복지교회를 위한 추가적인 활동으로 “유권자등록과 투표 참여를 통해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 기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정치인과 정부로부터 서비스 활동의 그랜트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인구조사에 한인들이 100% 참여하여 한인들에 대한 서비스 정책과 재정을 배정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민자보호교회(시민참여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Hotline:646-450-8603(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HelpCall:646-389-1239(사회복지서비스)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