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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현재 정부보조 받지 않아도 향후 보조 가능성 있으면 기각 가능“ (국민일보) 2019-10-1

”영주권신청, 현재 정부보조 받지 않아도 향후 보조 가능성 있으면 기각 가능“


2019-10-01

29일,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 제1회 심포지엄서 주디장 변호사 미 이민법 분석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는 뉴욕이보교와 커네티컷이보교와 함께 불안한 생활을 하는 서류미비 한인들 돕기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29일 첫 심포지엄을 열어 강화된 미이민법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로서 정부보조(Public Charge)를 과거에 받은 일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미래에 언제라도 정부 구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신청서 기각이 가능합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가늠할 때 보는 요인들에는 직장, 가계소득, 가계자산, 건강, 교육, 기술 등 모든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위원장:윤명호목사)가 지난 29일(주일) 뉴저지소망교회에서 개최한 제1회 미국 이민법 동향과 관련한 심포지엄에서 이민법 전문 법률활동을 하고 있는 주디장 변호사는 현재 정부보조 혜택을 받지 않는 비이민신분 소지자도 향후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비자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현재 영주권자로서 시민권 신청 예정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디장 변호사는 "정부보조혜택을 받거나 받은 한인들은 추후 영주권 취득과 시민권 취득 신청서를 낼 때 보조혜택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뉴저지 이보교 주최로 뉴욕·커네티컷 이보교 협력
ICE활동 강화 속 한인이민교회 대응방안 마련 부심
“영주권 신청자도 영주권취득 당시 상황 면밀 조사”


주디장 변호사는 ‘현 미국 이민법 동향과 서류 미비자의 위기 상황 대처법’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위의 기각 가능성 요인을 밝힌 뒤 “케이스 신청 직전 36개월 동안 총12개월 이상 정부보조 혜택을 받은 경우, 풀타임 학생이 아닌데 직업이 없거나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가 기각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주디장 변호사는 지난 8월 발표된 정부보조 관련 수혜법이 이민법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로, 미 이민당국은 10월15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받은 정부보조 혜택은 문제삼지 않는 대신 그 이후로부터는 정부보조 혜택 여부가 이민신청 기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 “비영주권자로서 영주권 신청, 체류신분 연장 혹은 변경을 앞두고 있는 모든 이들은 이번 최종 규정에 발표된 리스트에 포함된 정부구호는 10월15일부터는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당시 자격 재조사 가능
이어 주디장 변호사는 현재 영주권자로 정부보조 혜택을 받는 것이 시민권 신청과 무관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시민권 신청을 한 영주권자가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만한 정확한 수혜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영주권 취득 당시 실제적인 직업상태와 재정보증 상태 그리고 정부보조를 받았을 당시의 재정상태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욕에 이어 지난해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이하 뉴저지 이보교)가 조직된 이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가운데 첫 심포지엄을 마련한 뉴저지 이보교는 최근들어 미세관이민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활동이 활발해져 한인사회가 위축됐다고 판단, 이민법 전문가들을 통해 법적 준비와 대응책을 모색했다는 설명이다.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이민자보호교회 실무책임자들이 "한인 이민자들의 보호받을 권리에 힘을 합치겠다"고 다짐하며 한자리에 섰다. 좌측 여섯째부터 뉴저지이보교 위원장 윤명호목사, 여덟번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열한번째 뉴욕이보교 위원장 조원태목사, 김진우목사, 김준현 AYC사무총장, 시민참여센터 이사장 최영수 변호사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복지교회의 성서적 의미(김원재목사/이보교 전국네트웍 사무총장) △미국내 인종차별의 역사와 미국법(현보영 변호사) △이보교 복지교회와 인구센서스(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등이 발표됐다. 

“이보교는 예수님의 피난처 역할 감당할 것”
위원장 윤명호목사(뉴저지동산교회 담임)는 인사말을 통해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외롭고 슬픈 영혼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과부들의 외로운 기도와 병든 자, 슬픈 자, 귀신 들린 자, 배고픈 자, 모든 죄인들을 붙잡아 주셨다”고 설명하면서 “뉴저지이보교는 바로 그같은 영혼을 붙잡아 주는 실천운동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 활동한다‘며 ”우리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 땅 위에 더욱 풍성히 이루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인갑목사(새방주교회 담임)의 인도로 드려진 이날 감사예배에서 조원태목사(뉴욕이보교 위원장/뉴욕우리교회 담임)는 ’교회는 왜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가‘(시46:1~3)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마땅한 양심에 따른 행동 혹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피난처 역할을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사역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단순히 피난처 캠페인의 수준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를 향한 예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피난처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저지교협 회장 장동신목사 및 뉴저지 상,하의원 축하도
조목사는 ”이런 까닭에 함께 고통하는 마음을 갖는 예수그리스도의 컴패션이 곧 이민자보호교회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는 것을 믿음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민자보호교회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최근 뉴저지교협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장동신목사가 참석해 축사했으며, 고든 존슨 뉴저지 하원의원, 로레타 웨인버그 상원의원이 축하 메시지를 전해 왔다. 또 홍인석목사(뉴저지교협 전회장, 하늘문교회 담임), 김창유장로(뉴저지 참된교회), 송호민목사(한성개혁교회 담임), 김종국목사(뉴저지교협 전회장/새언약교회 담임), 박상천목사(뉴저지 소망교회 담임), 김대호목사 등이 참석해 순서를 맡았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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