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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들, 뉴저지에서도 한인 이민자 보호위해 앞장선다“ (국민일보) 2019-9-23

”한인교회들, 뉴저지에서도 한인 이민자 보호위해 앞장선다“


입력 : 2019-09-23

오는 29일(주일) 오후 5시 뉴저지소망교회서 제1회 뉴저지이보교 주관 심포 개최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저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민자들의 보호권리를 알리는 심포지엄을 오는 29일 주일 처음으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 윤명호목사(좌측 세번째)가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얼마전 뉴저지에 사시는 한인 이민자 한 분이 ICE에 붙들려 현재 필라델피아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분이 검문을 당했을 때 이민자보호교회 핫라인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필라델피아 구치소까지 이감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가 지난 19일 뉴저지소망교회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위원장 윤명호목사(뉴저지동산교회 담임/뉴저지교협 전회장)는 “3~4년 전부터 미국 내 이민자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압력이 점점 강화되면서 이민자들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권리마저 무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하면서 “최근 한인 이민자 한 분이 겪은 사례 역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지없이 무시당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이민생활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사례를 전문가들이 직접 제시하는 심포지엄을 마련, 이민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는 이민자들이 이민단속국 직원에게 불심검문을 당하거나 가택진입을 요구받았을 때의  행동요령을 담은 팜플렛이 소개됐다. 이를 설명하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법 추진으로 한인사회 위축
“범죄자 아닌 사회적 약자 위한 교회들의 지원활동”
뉴저지 이보교 핫라인(646-450-8603)통해 도움받길


윤명호목사는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가 마련하는 제1회 심포지엄이 오는 29일(주일) 오후 5시 소망장로교회(451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열리게 된다”고 전하면서 “이 심포지엄은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하고 뉴욕교협과 커네티컷교협 두 곳이 공동으로 협력할 만큼 한인 인민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뉴저지 한인 이민사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의 압력과 이에 대응하고 나서는 뉴저지 한인교회들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관심도가 예상 외로 저조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로인해 이민자보호에 앞장 서는 교회들와 목회자들의 활동까지 위축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는 지난해 이민자보호교회 지정 현판식을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이민자 권리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뉴저지동산교회 현판식 장면.


이날 이민자보호교회 관계자들은 “특별히 이민자 단속을 벌이는 ICE직원들의 활동에 대응하는 교회들의 대처방안에 대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세간의 생각과 달리 이민자보호교회는 범죄자들을 돕는 기관이 아니며 이민법 안에서 행해지는 법률적 권리보호 활동임을 분명히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심포지엄이 이민자 보호에 나서는 교회들의 활동을 알리는 것에 있음을 나타냈다.

”바꾸어야 할 이민법 있다면 바꾸도록 노력해야“
윤명호 목사는 이와관련해 ”미국에서 유색인종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마틴루터 킹목사와 같은 분들이 끊임없이 다인종 평등권을 위해 노력한 결실로 현재 우리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지금 이민자보호교회의 활동은 범죄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으로써 법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의 사랑실천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제1회 뉴저지이보교 주관 심포지엄 29일 개최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는 이날 회견에서 오는 29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제1회 심포지엄에서는 △교회는 왜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가?(조원태목사/시편46:1~3) △이보교운동의 성서적 의미(김원재목사) △만나와 메추라기 사역 소개(박인갑목사) △미국내 인종차별의 역사와 미국법(현보영 변호사) △DACA드리머 간증(김준섭 형제) △현 미국 이민법의 동향과 서류미비자 위기상황 대처법(주디 장 변호사) △복지교회와 인구센서스(김동찬 대표) 등을 주제로 다루게 된다. 

목회자, 변호사 등 전문인들 나서 특강 진행
또 이날 심포지엄에는 뉴저지 교회협의회 전, 현직 회장 및 교회지도자들을 비롯 Gordon Johnson 주하원의원, Loretta Weinberg 주상원의원 등도 참석해 이민자보호에 대한 교회의 활동을 적극 지지할 예정이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를 후원하는 교회는 총 100여 교회로, 이 가운데 18개 교회가 뉴저지 한인교회다.

이들 교회 가운데 뉴저지동산교회, 뉴저지 참된교회, 산돌교회, 뉴저지수정교회, 새방주교회, 소망교회 등 6개 교회는 월 두 차례 모임을 갖고 한인 이민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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