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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주권자가 받은 정부보조 혜택, 영주권 신청 거절 사유된다” (국민일보) 2019-05-11

“비영주권자가 받은 정부보조 혜택, 영주권 신청 거절 사유된다”


2019-05-11

이보교 설립 2주년 기념 '복지교회와 정부보조 수혜자' 심포지엄서 지적
 
9일 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린 이보교 설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앞서 참석자들이 축하하고 있다. 현수막 뒤 좌측부터 이용보목사, 김동찬 대표, 존 리우 상원의원, 조원태목사, 론 김 하원의원, 최영수 변호사, 김진우목사


비영주권자나 비이민비자인 사람이 정부로부터 생계보조 혜택을 받고 있다면 자신이 받는 혜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민국적법이 명시한 정부보조 불허원칙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따라 비영주권자와 비이민비자를 가진 사람이 받아온 정부의 사회복지 혜택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을 거부당하거나 비자신청 및 신분변경 등을 거절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10일 연방관보에 60일간 고시된 후 현재 여론수렴 중인 ‘정부 보조 수혜에 관한 개정안’ 내용이 이전보다 더욱 까다롭게 고쳐져, 앞으로 신분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생계보조 혜택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꼭 상담하라는 설명이다. 

지난 9일 효신장로교회에서 이민자보호교회 설립 2주년을 기념해 ‘복지교회와 정부보조 수혜자’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문경 변호사(이민법 전문/시민참여센터 법률위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내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것은 연방이민법 위반”이라고 설명하면서 또 “정부보조 수혜자이거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를 기각할 수 있다는 이민국적법의 내용과 함께 더욱 엄격해진 국토안보부의 정부보조 수혜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을 볼 때 앞으로 정부보조정책(Public Charge)을 적용받을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차 심포지엄 ‘복지교회와 정부보조 수혜자’ 주제로 전문가 발제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 받은 메디케이드 혜택도 연방이민법 위반
영주권과 신분변경 필요한 자가 받은 일부 정부보조 수혜 ‘발목 잡는다'

 
인사하는 조원태목사와 첫 발제자인 김원재목사(이보교 네트웍 사무총장) 그리고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좌측부터)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를 안내한 차현화 사회복지사, 주택소송 및 세입자의 권리를 안내한 토마스 리 변호사, 정부보조 혜택에 대해 안내한 조문경 변호사(좌측부터)


조 변호사는 “그동안 빈곤가족 현금지원(TANF)과 생계보조금(SSI), 정부보조 장기요양 등 3가지에 한해 영주권과 비자거절 사유가 돼 왔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는 응급환자와 장애자교육서비스를 제외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파트D 저소득층지원금, 푸드스템프, 주택바우쳐 지원, 렌트보조금, 공공주택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신분상태 변경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경우 전문변호사를 찾아 각별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영수변호사(시민참여센터 이사장)는 “신분변경 및 비자신청 그리고 영주권 신청 때 기존에는 없던 체크항목들이 새로 신설될 전망”이라면서 “정부로부터 받고있는 사회복지혜택의 주요 사항들을 신청자들이 항목별로 체크하도록 해 이민국의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뉴욕의 경우 이민자보호교회가 각종 상담을 위해 ‘법률 핫라인’(646-450-8603), ‘사회복지 핫라인’(646-389-1239) 두 개의 긴급 상담전화를 개설해 놨다”고 소개하면서 “법률상담 핫라인은 상담자가 전화할 경우 전문변호사들과 직접 통화 가능하도록 변호사 개별번호로 순차적으로 연결하도록 했다”고 안내했다. 

최영수 변호사 “비자 및 영주권, 신분변경 때 정부보조 수혜여부 확인 예정”
기존 이민법보다 더 강화된 국토안보부 개정안 발의 앞두고 긴장감 고조
“이보교는 이민법 및 주택,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입체조직 확보” 
법률상담 긴급 핫라인(646-450-8603) 개설…언제든 상담 가능 


이번 심포지엄에는 뉴욕 이민자보호교회(위원장:조원태목사)를 비롯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위원장:윤명호목사), 커네티컷 이민자보호교회(위원장:조건삼목사) 그리고, 뉴욕 교협(회장:정순원목사)과 뉴저지 교협(회장:홍인석목사), 커네티컷 교협(회장:이정찬목사)도 공동 참여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진우목사(드림머TF위원장/메트로폴리탄한인교회 담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원재목사(이보교 전국 네크워크 사무총장)가 ‘복지교회의 성서적 의미’에 대해 발제하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공동체는 심판의 대상이며 모든 사람에게는 약자를 돌볼 책임이 있으며 종교적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 개념인데, 건물과 힘과 조직화를 의미하는 큐리아콘이 되는 현대교회의 경향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감동찬 대표(시민참여센터)는 ‘이민자보호교회와 복지교회’에 대해 발제하며 “정부 및 비영리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이민자보호교회가 보강하고 있다”고 말하고 “영문편지 해설해주기, 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의, 소셜오피스 함께 동행하기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차현화 사회복지사가 발제자로 나서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안내’를, 토마스 리 변호사(주택전문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각각 발제를 맡았다. 

특히 주택분쟁에 관련한 무료법률서비스에 대해 영주권자 이상인 신분만 이용할 수 있는 핫라인(917-661-4500)이 개설돼 있음을 안내하면서 퀸즈와 브롱스, 브루클린 지역의 담당 한인변호사를 소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이보교TF 임원들이 함께 참석해 이민자의 권익과 보호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특별찬양을 불렀다. 


심포지엄에 앞서 조원태목사(뉴욕이보교TF위원장)는 이보교 설립 2주년을 기념하는 인사를 전했다. 

특별히 이날 심포지엄에는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참석해 이민자보호 활동에 힘쓰는 한인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2주년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이민자보호교회 설립2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홍인석목사(뉴저지교협 회장)의 사회로 이은수목사(뉴욕교협 총무)의 기도, 박창완장로(한울림교회)의 성경봉독, 조이플합창단의 특송, 윤명호목사(뉴저지이보교TF위원장)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삼하21:1-2)란 제목의 설교와 뉴욕/뉴저지/커네티컷 이보교 임원단의 봉헌찬양, 이용보목사(뉴욕한인교회 담임)의 봉헌기도, 이정찬목사(커네티컷교협 회장)의 축도 순으로 드려졌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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