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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을 되돌려 줄 수 있다면! (뉴스앤조이) 2018-7-28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을 되돌려 줄 수 있다면!

기사승인 2018.07.28  09:26:15

- 뉴저지 이보교 설명회 및 무료 법률상담 실시

[미주뉴스앤조이(뉴저지)=신기성 기자]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TF 위원장 손태환 목사) 설명회 및 무료 법률 상담이 지난 26일(목) 오후 7시에 페얼론에 위치한 뉴송교회(담임목사 김신율)에서 열렸다. 이민자보호교회가 주최하고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윤명호 목사)가 주관한 이 행사는 뉴저지 이보교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이보교의 의미 및 역할에 대해 뉴저지 교회와 동포들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뉴저지 이보교는 뉴욕과 마찬가지로 손태환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회 변호사 들이 협력하여 그동안 서류미비자와 다카 드리머 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전체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뉴저지 교협이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밝힘에 따라 보다 많은 교회와 동포들이 참여할 계기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 TF 위원장 손태환 목사(세빛교회)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총 6명의 목회자 및 변호사들이 참여했는데 이민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최고의 전문가들이 총출동 했다고 여겨질 만한 강의를 보여주었다.

같이 비 맞는 마음으로

축사에 나선 윤명호 목사는 어려서 이민 왔으나 신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교회 청년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계기로 이보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자랐고 한국에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말도 서툴지만 고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곧 군대에 가야되는 청년의 안타까운 사정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이민자 보호 문제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목사로서 그 청년을 위해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보교를 통해 연대를 하면 단 한사람에게라도 작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백했다.

축사를 하는 뉴저지한인교회연합회 회장 윤명호 목사(뉴저지 동산교회)

이보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비를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 주거나 혹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같이 비를 맞는 것’이다. 이 말은 이보교 모임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공유한 생각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같이 울고 아파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작은 용기가 생길 것이다.

신앙적 관점에서 본 이보교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조원태 목사는 ‘신앙적 관점에서 본 이보교’를 주제로 설명을 했다. 조목사는 좋은 모델을 찾는 것이 좋은 길로 가는 방법이므로 이보교의 모델을 성경 안에서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구약에 나오는 6개의 도피성과 신약의 선한 사마리아 인의 예에서 이보교의 모델을 찾았다. 이어서 그는 5가지 이보교 현상을 설명했다. 첫째, 성경에서 모델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보교는 행복한 운동이다. 둘째, 사사로운 감정과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더블어함께 하는 공동체 운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보교 활동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이보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센터교회, 후원교회, 복지교회가 되고자 한다. 넷째, 위기에 처한 이민사회에 희망과 꿈을 심어 주는 것이다. 다섯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이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작동하는 교회를 꿈꾼다. 조목사는 결론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이 이보교가 가진 가치라고 말을 맺었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이민자보호교회 TF 위원장 조원태 목사(뉴욕 우리교회)

언제나 희망은 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이민사회를 돛단배에 비유하며 미국 주류사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해에 지장이 없는 유람선이라면 한인 이민사회는 동력도 안전장치도 부족한 처지의 위태로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작은 비바람에도 영향을 받고 때로는 위험한 처지에 빠지는 이민사회의 실제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LA 폭동 시 실제로 한인 이민사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와 관계없는 일처럼 보이는 사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거나 희생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김대표의 말에 따르면 소수와 다수의 문제는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집된 힘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다. 한인 사회가 어떻게 결집해서 우리의 힘을 발휠 것인가가 우리의 정치력이고 힘이라고 강조했다.

현보영 변호사는 ‘미국의 아시안 이민정책과 차별의 역사’라는 강의를 통해 19세기 말부터 미국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아시안 이민자들이 시민이 되는 것과 사유 재산을 갖는 것을 막아왔으며, 차별을 해 왔는지에 관핸 전반적인 설명을 했다. 19세기 말 동서 횡단 열차 건설을 위해 이주해 왔던 중국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고 집을 소유할 수 없도록 차별적 법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안 여성에게 매춘의 굴레를 씌워 입국을 불허함으로써 결혼을 막았던 법 등이 대표적이다.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며 소송을 통해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저항 덕분에 불평등한 법과 제도가 조금이나마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1세기 이전의 과거사가 아니라, 네일 집중 단속과 팁 크레딧 폐지 등 아시안 이민자들이 주로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집중적 규제와 처벌 강화 등의 형식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은 합법적으로 신분을 획득했으므로 이보교에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동포들이 고려해 봐야 할 주제다.

강사진: 왼쪽부터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 현보영 변호사, 박동규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최영수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방향’에서 박동규 변호사는,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을 위시한 흑인들의 공로로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이민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중범죄를 지은 일부 이민자나 서류미비자 추방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민자 전체의 수를 반으로 줄이고 법적으로는 1964년 인권법과 1965년 이민법 제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도 역시 모든 이민자들이 이보교에 관심 갖고, 지켜보고, 참여해야 할 이유다.

또한 2014년 자료에 의하면 한인 5.6명 당 한명이 서류미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교인 5-6명 중 한 명은 서류미비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체류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말을 안 해서 모를 뿐이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박재홍 변호사는 ‘추방 사례와 대처 방법’을 설명하면서 최근에 실제로 체포되었던 서류미비자들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비록 서류미비 신분으로 체포가 되더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들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체포가 되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당장 추방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 2-3년이 소요되기도 하고 전문 법률가들이 함께 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구제할 방법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이보교 핫라인 등을 통해 변호사에게 신속히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록 ICE에 의해 체포가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 소속 변호사들이나 이보교 핫라인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보교 매뉴얼’을 설명한 최영수 변호사는 이보교가 현재 위급한 상황에 처한 서류미비자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체포 직전에 있던 서류미비 상태의 동포가 이보교 핫라인을 통해 전화를 했고, 즉시 이 전화가 변호사에게 연결되어 체포과정에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았던 사례를 얘기하기도 했다.

최변호사는 만약의 경우에 대법원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불허 정책이 합법이라고 결정이 되면 90만 다카 수혜자를 포함한 300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악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센터교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보교가 중요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시간 동안의 설명회를 마친 변호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참가자들과 1:1 무료 상담을 실시했다. 뉴송교회는 상담자가 변호사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주었다.

뉴저지 주에 체류 신분문제로 하루하루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고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보교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한다.

신기성 shin@newsnjoy.us

<저작권자 © M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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