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교계...13개 센터교회 대상 무료변론 등
애틀랜타·시카고 등지에서도 협력요청 잇달아


반이민정책으로 추방위기에 놓인 서류미비자를 돕기 위한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을 전개 중인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네트웍을 구축한 13개 센터교회를 중심으로 향후 3개월간 법률 설명회와 무료 변론 등 2단계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15일 뉴욕우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민자보호교회 운동 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지난 3개월간 90여개 교회가 동참하면서 상당히 견고한 네트웍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13개의 준비된 센터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맺었다”며 “이에 2단계 작업으로 센터교회를 방문해 무료 설명회를 열고,  9월부터 3개월간은 가장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추방유예 청소년(DACA)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장학금과 기금모금 마련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시민참여센터(KACE․대표 김동찬)가 대외연대협력지원을, KACE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가 법률지원을, 뉴욕뉴저지소셜워커협회(회장 김윤정)가 사회복지 지원을 맡아 무료 법률 설명회에 함께 동행해 추방위기 서류미비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및 사회복지 지원을 무료로 돕는다고 소개했다.
지역마다 거점 역할로 세워진 13개 센터교회는 서류미비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며 은신할 수 있도록 숙박은 물론 법적, 사회적, 정신적 지원까지 받는 피난처가 되는 곳으로, 산하에 현재 73개 후원교회가 협력하고 있다.  대책위는 "현재 문의 전화가 늘고 있으며 애틀랜타와 시카고 등지에서도 협력 요청이 접수되고 있어 센터교회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반이민정책이 무산되더라도 서류미비자들이 사회복지 혜택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계속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신청을 재정부담이나 생계에 떠밀려 하지 못하거나 미루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무료 변론과 무료 신청서 작성 서비스도 제공하고, 수수료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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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일정을 발표한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 대책위 관계자들. 왼쪽부터 박동규 변호사, 간사 강창훈 목사, 김홍석 뉴욕교협 회장목사, 조진동 변호사, 최영수 변호사, 대책위원장 조원태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