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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추방위기 한인 이민자 법률지원도 제공 (중앙일보) -2017. 6. 15

교계, 추방위기 한인 이민자 법률지원도 제공


'이민자보호교회' 운동 일환…지원 기능 확대 
숙식제공 셸터 13개 확정, 물질적 후원 73곳 
10월엔 '드리머' 후원 위한 기금모금 콘서트
[뉴욕 중앙일보] 06.15.17 18:33

 
왼쪽부터 박동규 변호사, 김원재 목사, 김홍석 뉴욕교협회장, 조진동 변호사, 최영수 변호사, 조원태 목사

이민자보호교회는 15일 제4차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뉴욕·뉴저지.커네티컷 86개 한인 교회가 함께 하는 '이민자보호교회(Sanctuary Church)' 운동이 피난처 제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DACA 수혜 청소년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등 포괄적인 불체이민자 지원으로 확대된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와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회는 15일 퀸즈 매스페스에 있는 뉴욕
우리교회에서 제4차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회 조원태 위원장은 "처음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약 3개월간 한인
사회 각 교회와 네트워킹 활동을 펼쳐왔다"며 "그 결과 추방위기에 처한 불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난처를 제공
할 수 있는 보호교회는 13곳, 물질 및 신앙적 후원교회는 총 73곳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숙식을 비롯해 법률지원팀 및 사회복지사(Social Worker)의 심리상담서비스까지 갖추고 있는 보호교회 13곳에서
는 향후 4개월 간 이민자보호교회의 역할과 법적 허용 기준 등을 교육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이달 18일 후러싱제
일교회를 시작으로 25일엔 뉴욕한인교회 등, 오는 9월 17일까지 매주 해당 교회의 대예배가 끝난 후 진행된다.
설명회에 이어 법률대책위원회의 무료법률지원 활동이 펼쳐진다. 

법률지원팀의 조진동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행정명령 이후 DACA수혜 청소년들의 입지가 좁아
졌다. 과거에는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를 발급 받아 여행이나 선교활동을 다녀올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러
한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형편"이라며 "매주 설명회가 끝난 뒤 DACA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지원 서비
스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DACA신청자 또는 갱신자의 이민국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모금 활동도 이어진다. 뉴욕교협이 오는 10월 퀸
즈칼리지 콜든센터에서 개최하는 음악회가 DACA 드리머(Dreamer)를 위한 기금모금 음악회로 펼쳐진다. 이 밖에 
거북이 마라톤, 연주회, 힐링캠프 등이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이민자보호교회 활동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일부 교회의 우려에 대해 조 위원장은 "주류
사회 교계의 이민자보호교회 활동은 '불복종' 운동, 즉 필요하면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한인
교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이민자보호활동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미국에서 불체자에게 단순히 
거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교회나 종교 단체는 지난 40여년 간 단 한차례도 없었던 만큼 피해를 걱
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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