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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자가 이민자보호교회에 도움을 요청시 대응절차 (아멘넷) 2017-5-13

서류 미비자가 이민자보호교회에 도움을 요청시 대응절차

이민ㆍ2017-05-13 17:48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제1차 기도모임이 5월 9일(화) 저녁 7시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열렸다. 지난 3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회가 여러분의 피신처가 되겠습니다!"라며 뉴욕교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서 서류 미비자를 보호하기위한 '이민자보호교회(Sanctuary Church)' 운동 시작을 알렸으며, 4월 6일부터 2일간 미동부 3개 교협이 공동으로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를 개최한 이후 후속조치이다.   

 

1차 기도모임에서 기도회후 이민자보호교회 워크샵이 진행됐다. 박동규 변호사(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가 센터교회, 후원교회, 복지교회의 역할분담에 대해 나누었다. 그리고 최영수 변호사(시민참여센터 이사장)는 서류미비자 보호요청 신청서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뉴욕 등 미동부 교계의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은 한인이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지만 가면 갈수록 그림이 뚜렷해 지고 있다. 먼저 교계와 전문가 그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고 있다.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회에서는 미주류 교단과 교회의 이민자보호교회 사례를 찾아 매뉴얼 시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은 한인교회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 그룹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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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교회 사인을 들고 있는 최영수 변호사(시민참여센터 이사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 예를 보자. 최영수 변호사는 “교회 밖의 이민자보호교회 사인을 보고 서류 미비자 한 분이 한인교회에 찾아왔다. 그러면 교회에서 변호사를 불러 스크린을 하게 된다. 이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은 피난처만 제공하는 것만 아니라, 변호사가 서류 미비자를 스크린하고 어떤 구제조치가 있는지 파악해 준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교회와 같이 대리를 해준다. 단순히 자문만 하는 것만 아니라 변호사와 소설워커와 연계하여 돕는다. 서류 미비자 입장에서는 집에 있다면 잡혀가지만 교회는 보호가 된다. 교회가 피난처를 하면 실제적으로 안정을 주기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교회는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규 변호사(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

교회 밖의 간판을 보고 사전 통지 없이 서류 미비자가 찾아 올 경우

 

1. 일단 교회 사무실로 안내하고 담당 목회자와 변호사에게 연락한다. 한인만을 대상으로 하면 또 다른 차별이다. 중국인이나 남미인들이 와도 받아들이고 필요한 경우 통역을 요청한다. 

 

2. 목회자와 변호사가 함께 찾아온 분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듣는다.

 

3.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찾아 온 분이 “저 좀 숨겨주세요, 이민국에게 제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이민자보호교회의 역할이 아니다. 해서도 안된다. 그들의 신분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할 수 있지만, 그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이민국에서 물어올 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안 것은 미국 단체나 주류교회에서 이민자보호교회를 하는 분들은 이것을 일종의 인권운동,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개념을 이해한다. 그들의 이민자보호교회 목적이 이러하기에 교회에 찾아온 서류 미비자들이 원칙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이민국에서도 이분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찾아온 분이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케이스인가를 중점적으로 본다. 한인교회의 이민자보호교회가 아니라 중남미 이민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이민자보호교회는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선별해서 받아들인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을 받아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지금 이민관련 행정명령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한가를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한인교회에서 하는 이민자보호교회에 한인이 찾아왔는데 이길 수 없는 케이스이니 교회에 못있는다고 하면 너무 야박하다. 그래서 이민자보호교회에 찾아오는 서류 미비자들도 두 레벨로 나누어서 단순히 집이나 직장에 이민 경찰이 나왔으니 하루 이틀을 자게해달라고 하면 단순 서류 미비자라도 받아들이면 좋겠고, 너무 많은 분이 오면 교회시설에 따라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민자보호교회에 찾아 오는 분들을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상의하고 서로 동의하에서 상황에 따라 교회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해주어야 한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민자보호교회에 왔는데, 이민국에서 불의하게 비인도적으로 된 케이스이고 법정에서 충분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더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 교회의 형편과 오신 분의 상황을 보고 교회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면 좋겠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어떤 상황의 서류 미비자가 교회에 찾아오는 가에 따라 수용인원과 기간과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다.

 

이민자보호교회는 법적으로 서류 미비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교회 안에 서류 미비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고의로 숨길 수는 없으며, 그러면 위증죄가 된다. 법원의 정식 영장이 있는 경우 체포를 막을 수는 없고, 영장 없이 왔을 때는 문을 안열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영장은 있지만 법원에서 발급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멈추게 하고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영장을 확인한다. 정식영장은 교회에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유는 이런 절차가 없이 받아들이면 이민자보호교회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보호를 못 받고 신분이 노출되고 추방을 받게 되면 교회가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추방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무료로 변론할 수는 있으나 승소를 보장할 수는 없음도 설명한다.

 

6b21d58002a3c24036caacaac5792bfc_1494711995_92.jpg4. 법적으로 단순히 이민자보호교회에서 먹고 자는 것 외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서류 미비자가 교회 내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이민국의 체포가 더욱 어렵고 추방 재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해 본인과 서류 미비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본인과 교회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5. 중범죄 전과가 있거나 테러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는 보호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만약 “노”라고 했을 때 뒷조사를 할 의무는 없지만, 없다고 했기에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위의 모든 것을 동의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한다.

 

7. 법원 영장 없이 이민국 경찰이 체포를 요청하는 경우 일단 기다리라고 하고 목회자와 변호사에게 연락한다.

 

8.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이민국 경찰이 강제로 교회의 문이나 창문을 열고 들어올 때를 대비하여 미리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준비를 해둔다. 특히 밤에 취침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민국은 미디어에 대해 민감하다. 교회에 이민경찰이 와서 문이나 창을 부수고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면 영상이 있으면 언론에서 큰 문제가 된다. 그것을 통해 이민국의 행정명령 집행이 비인도적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9. 교회에 기거하는 동안 일상적인 활동 즉 취침, 식사, 독서, 신문, TV, 종교활동 등을 최대한 편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족이나 친지가 방문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환영하고 돕는다. 현실적으로 이민자보호교회를 경험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일종의 가택연금이 된다는 것이다. 몇 일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감옥 아닌 감옥같이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고 하면 막을 이유는 없다. 

 

10. 법률 대책위 변호사들과 함께 추방 재판에 대한 절차 및 법적 권리 등에 대하여 수시로 상담을 한다. 이에 도움이 되고 본인이 동의하는 한에서 미디어를 통해 본인의 추방면제와 이민자들의 권익을 호소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

 

11.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사안별로 교회, 교협 또는 법률 대책위원회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한다.

 

외부에서 이민자 권익단체 등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에는 목회자와 변호사가 해당 단체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상세히 듣는다. 그 후 절차 및 활동은 위와 같다.  

 

최영수 변호사(시민참여센터 이사장)

서류 미비자 보호요청 신청서 작성법

 

교회에서 대규모로 한인사회에 리치아웃해서 운동하는 것을 감사드린다. 한인교회는 인력과 재정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실제 미국 주류교회는 이민자보호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트럼프 행정명령이 내려져 지난 2~3월부터 추방이 시작됐다. 이후 주류교회 이민자보호교회에 19명이 갔는데 다 추방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 잡힐 이유가 없는 사람은 이민자보호교회에 오지 않는다. 교회에서 피난처를 제공한 분은 절실한 분들이다. 추방재판이 열리는데 가지 않고 추방위기에 있는 분들이 이민자보호교회를 찾았다. 19분 중 1달 뒤 17명이 남았다. 한 달간 교회에서 보호했는데 이민국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법집행하지 않았다. 교회나 병원이나 학교 같은 예민한 지역은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뉴욕 등의 한인교회 92개가 이민자보호교회 신청을 했다. 이것이 교회 내에서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없어 교회 내에서 서류 미비자인데도 쉬쉬하고 말을 못했다. 교회가 피난처가 되겠다는 공론화가 시작되면서 자동적으로 교회내 서류 미비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내 교인들이다.

 

어느 분을 보호할 것인가? 미국 주류교회는 실제 연방이민법을 어기더라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이민집행으로부터 교회가 방어벽을 치고 보호하겠다는 것이 주류교회의 이민자보호교회 개념이다. 법을 어기더라도 보호하겠다는 운동이다. 한인교회는 어떤가? 연대가 중요하다.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을 숨겨주는 것은 연방법 위반으로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그런데 교회는 예민한 지역이니 집행을 안한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법집행 대상을 중범죄자와 테러리스트 등 선별적으로 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음주운전자와 단순한 마라화나 소지자 같은 경범죄 서류 미비자도 집행대상자로 넣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그래서 집행 범위를 넓혀서 많은 분이 추방이 되고 있다. 주류교회에서는 법을 어기더라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연대가 안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데려와서 숨겨주는 것은 해당이 안되지만, 연방법상 한 가지 예외는 서류 미비 이민자를 교회에 들여서 자원봉사자로 했을 때 그것도 서류 미비 이민자를 받아들여 보호하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로는 이민법 위반으로 안본다는 법률적 예외조항이 있다. 이에 착안해서 이민자보호교회에 피난처를 요청하는 분을 대상으로 “피난 신청서”가 아니라 “자원봉사자 신청서(Volunteer Application)”를 쓰게 한다. 그 안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비상연락처, 영어구사정도, 지원분야 등의 내용을 적게 한다.

 

이어지는 “상담자 및 교회 내부자 사용 전용” 페이지가 있다. 서류 미비자가 이민자보호교회에 찾아 왔을 때 첫 스크린을 변호사가 하며 작성한다. 변호사가 고객과 나눈 대화는 법원에서 강제하지 못하고 보호받지만, 교회에서 알면서 보호하는 시스템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위해 변호사들이 상담한다. 가까이 있는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회 9명의 변호사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방문하여 상담한다. 

 

질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이민법상 신분은 무엇입니까? 2. 추방명령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이민법원으로부터의  법원출두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4. 현재 경찰이나 이민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그들과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5. 경찰이나 이민관에 체포 또는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 6. 주형사법원이나 연방형사법원에서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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