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혐오 범죄 대응 세미나
뉴욕한인교회협의회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시민참여센터와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는 6월3일(목)과 6월17일(목) 저녁7시, 최영수변호사(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인종혐오범죄대응 매뉴얼 설명회를 줌 세미나로 열었다.
최영수변호사는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에 대한 이해와 대응‧How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Hate Crimes?)이란 매뉴얼 설명을 통해 “증오발언과 증오범죄는 종교, 인종, 성별, 개인정체성, 신체조건 등을 근거로 한 편견이나 적개심을 언어나 그 밖의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민자, 아시안, 동성애자, 불구자, 흑인, 무슬림, 유태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장소나 사적인 장소에서 욕이나 인종적 모멸감, 혐오성발언, 인종차별이 담긴 메시지를 배포하거나 픽켓 등을 세우는 행위”라 설명했다.
최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증오발언과 증오범죄의 대처 방법으로 “1)차분히 응답할 것. 2)무시하고 자리를 피한다. 3)관련당국이나 경찰에 911로 신고해야 한다”며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정치인들과 소통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제시했다.
최변호사는 이어 “타인을 향한 증오발언의 일반적 대응방법으로 1)목소리를 낸다. 2)지지의사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Distract-개입해서 증오발언 방해하기, Delegate-타인에게 도움 청하기, Document-상황기록과 증거 남기기, Delay-상황종료 후 피해자 Care, Direct-직접 상황에 개입할 수도 있다”고 첨부 설명했다.
최변호사는 또 범죄 방지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 사항으로 “늘 주위를 주시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한다. 도움을 청할 타인이 주위에 있는가? 가해자가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로 하는가? 혼자 나가는 것과 어두운 곳 혹은 외딴 곳을 피해야 한다”며 “대처물품 준비로는 호루라기와 Pepper Spray 등을 준비해 위기에 처했을 때엔 호루라기를 불고 후추가루를 뿌리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변호사는 증오법죄 신고요령과 범죄 현장에서의 주의점에 대해 “증오범죄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911신고를 먼저 한 후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911신고(신고시 영어가 어려우면 ‘Korean Please’)를 하게 되면 신고 내용이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고 차후에 신고내용이 기소 및 형사재판을 위한 중요한 증거로도 사용된다. 이 때에 한 통의 신고전화보다는 다수인이 신고전화를 할 경우 경찰의 현장 투입에 우선순위가 부여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www.kace.org)는 증오범죄와 관련된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핫라인은 646-450-8603으로 전화하면 되고 사건접수부터 시작해 절차안내, 사법당국연락, 기소 및 법정절차 모니터링 및 다른 기관에 의뢰해 주고 민사소송이 될 경우 지원도 해준다. 또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로도 연락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718-309-698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