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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변호사 “증오발언과 증오범죄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멘넷) 2021-4-22

최영수 변호사 “증오발언과 증오범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이하 이보교)와 시민참여센터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라는 주제로 줌을 이용한 화상 세미나를 3월 27일(토)에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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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변호사가 “혐오 범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재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이보교 뉴욕TF 위원장, 이보교 네트워크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애틀랜타 총격사고으로 1994년 LA폭동 보다 더 한인들의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한인 및 아시안들이 합당한 지위를 얻고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애틀랜타 총격사건후 조용했던 아시안들이 각성하고 거리로 나와 정의로운 외침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한 우리들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편견도 돌아보아야 한다. 한인들의 자영업소에 일하는 히스패닉과 조선족 동포들에 편견은 없는가? 남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기회를 공유했으면 한다. 이것이 이민자들의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0.

 

최영수 변호사가 “혐오범죄”에 대해 강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증오발언과 증오범죄로 나뉜다. 증오발언은 아직 범죄는 아니지만 더 발전한 증오범죄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최영수 변호사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미나리”에 나오는 한인 이민 가족의 가상현실을 통해서 본 증오발언과 증오범죄 케이스를 소개하여 이해를 높였다.

 

영화 “미나리”의 원래 시나리오를 변경하여 이렇게 가정해 보자. 한인 이민자 가족 4명이 오클라호마 컨테이너 집으로 이사를 왔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이웃은 한인 가족들에게 ‘너 네 나라로 돌아가라’, ‘왜 영어를 안하느냐’, ‘냄새난다’고 말한다. 어느 날 아침에는 집 앞에 ‘너 네 나라로 돌아가라’와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피켓이 놓여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들이 증오발언 영역에 속한다.

 

또 이렇게 시나리오를 바꾸어 보자. 다른 날에는 말싸움이 시작되고 그 이웃은 할머니를 밀친다. 그러니 옆에 있던 아버지가 가족들 지키기 위해 몸으로 막아섰다. 그러자 이웃은 옆에 있는 나무가지를 들고 한인 아버지를 때린다. 그 와중에 옆집에 있는 사람은 주인공의 집에 들어가 작물을 파헤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하자. 말이나 욕으로 하는 증오발언 수준을 넘어 증오범죄는 신체적인 접촉, 폭행, 주거침입, 파괴 등의 범죄가 일어난다.

  

1. 증오발언

 

증오발언은 인종, 종교, 성별, 개인 정체성, 신체조건 등을 근거로 한 편견이나 적개심을 언어나 그 밖의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민자, 아시안, 동성애자, 불구자, 흑인, 무슬림, 유태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다. 표현 형태로는 공공장소나 사적인 장소에서의 욕, 인종적 모멸감을 주는 표현, 혐오성 발언, 인종차별이 담긴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드는 행위이다. 증오발언의 예는 'Go back to your country', 'Use English in the US', ‘N-word’, 'That is so gay' 등이 있다.

 

증오발언은 적극대처에 한계가 있다. 범죄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 증오발언 발생시 법적 대처에 한계가 있다. 신고를 해도 경찰이 조치를 안하니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대처요령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타인종간의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 문제의 대답을 찾아야 한다. 

 

먼저 자신을 향한 증오발언이 있으면 차분히 응답하거나,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대처방법이 있다. 증오발언이나 증오범죄가 발생할 경우 비디오 촬영은 가해자의 범죄 증명자료나 예방 효과가 있다. 일반인 촬영은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의없이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며, 공공장소에서 업무 중인 경찰을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찰은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을 가져갈 권한은 없다. 단 집무집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증오발언에 대처하기위해 지역구 정치인들과 소통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은 문제발생시 알리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다. 증오발언이나 증오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목소리를 높이고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역 정치인들, 시장, 경찰서장 등과의 꺼리낌 없이 문제들에 대해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경찰의 즉각적인 대처를 요구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행하여지는 증오발언을 목격했을 경우 일반적인 대처방법은 목소리를 내고 지지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공격하는 자가 더 힘을 받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극단적인 상황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한다. 또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버스 운전사나 안전요원)에게 알린다. 그리고 인종 증오발언을 당해 차별을 받는 사람의 옆에 함께 해 주며, 비디오로 촬영하여 기록을 남긴다.

 

2. 증오범죄

 

증오범죄를 방지하기위해 늘 마음을 준비하고, 늘 주위를 살피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을 청할 다른 사람이 주위에 있는가, 가해자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것 같으며 그런 가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준비한다. 혼자 나가는 것, 어두운 곳이나 외딴 곳에 가는 것을 피한다. 잘 보이는 귀중품 착용을 주의하고, 범죄에 대응할 호신용 호르라기나 스프레이 등을 준비한다.

 

증오범죄는 인종, 종교, 국적, 성별, 개인 정체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살인, 폭행, 방화, 위협, 손괴, 불법 침임, 불법적 집단행동을 범하는 범죄로 주나 연방정부에서 형법으로 성문화했다. 위의 이유로 범죄를 하면 증오범죄가 되어 가중 처벌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일반 범죄와 달리 그 파장이 피해자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개인, 커뮤니티, 심지어는 국가 전체에 가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오범죄는 일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종교 인종 국적 성별 개인정체성 신체조건 등의 동기가 있어야 증오범죄가 된다. 그것을 증명해야 증오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애틀란타 총격사건 가해자도 자기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주만이 아니라 연방도 증오범죄에 대한 기소권이 있다.

 

개인 및 커뮤니티는 명백한 증오범죄가 기소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추이를 감시해야 한다. 증오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다국적 언어지원을 통해 증오범죄에 신고를 용이하게 하며, 신고 된 증오범죄를 보고하고 통계화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주 경찰요원에 대한 강화된 증오범죄 교육과 정부주도 커뮤니티 교육 및 지원도 요구해야 한다.

 

증오범죄 피해자이거나 목격자는 경찰에 신고한다. 1단계로 경찰 911에 신고하고, FBI 팁 라인(800-225-5324)에 전화하여 신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 FBI의 2004~2015년 자료를 보면 연간 평균 증오범죄 발생건수는 250,000건이지만, 신고되는 건수는 50%이하이다. 신고된 범죄의 48%는 인종과 관련된 증오범죄이며, 피해자의 90% 이상이 가해자의 증오발언을 범죄의 증거로 제시했다.

 

다른 증오범죄 대처방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지역 커뮤니티나 전문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법당국에 협조하며, 대중 미디어와 협조하며, 증오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노약자들을 보호한다.

 

[관련기사] 

이보교 세미나 ①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 대응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0876

이보교 세미나 ② 아시안 혐오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방법들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0883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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