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행정명령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인교계가 적극 나섰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한인교회협의회는 4월 6일(목)과 7일(금)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웍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인서류미비 이민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는 4월 3일(월),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보호를 위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한인교회협의회가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장 김홍석 목사는 "이번 심포지엄은 전적으로 사회의 약자를 돌보고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민자 권익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총 40개 교회에서 70여 명 이상이 참석해 이민자 보호를 위한 뜻을 모으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포지엄 첫날(6일)에는 장위현 목사(UMC평화위원장)가 '이민자보호교회는 무엇인가'의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박동규 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명령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한다. 드림액트 법안을 촉발시킨 한인 2세 테레사 리씨의 증언과 피아노연주 시간도 있다. 둘째날인 7일(금)에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가 '트럼프 시대와 한인 커뮤니티'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뉴욕교협 이민자보호대책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참여열기가 뜨겁다."며 "교회가 영적 구원을 넘어 사회 구원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 교회와 목사,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한인 교회들의 이같은 시도에 우리 단체는 법률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교회와 사회가 하나가 되어 이러한 일을 시도하는 것은 최초이며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는 이민자보호교회 매뉴얼과 관련 대처 자료, 식사 등이 제공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당일 등록도 가능하다. 문의: cwtpeace529@gmail.com 또는 718-309-6980.